증여세 계산 사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4촌 이내 혈족 등)·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세대생략 할증과세·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7조①)·부동산 담보이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7조②)·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보험금의 증여(제34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6조)·금전 무상대출 등(제41조의4)·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제42조)·법인의 조직 변경 등(제42조의2)·재산가치증가(제42조의3)·명의신탁(제45조의2)·초과배당 (제41조의2)·상장이익(제41조의3)·합병상장이익(제41조의5) 대표 갈래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값을 바꾸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 배우자로부터 5억원 증여(공제 6억원 > 5억원, 과세표준 0) → 0원
- 직계존속(성년)으로부터 2억원 증여 → 20,000,000원
- 직계존속(미성년자가 받음)으로부터 2억원 증여 → 26,000,000원
- 직계존속(성년)으로부터 3억원 증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 대상 → 20,000,000원
-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3,000만원 증여 → 2,000,000원
- 손자녀에게 1억원 증여, 세대생략(대습상속 아님, 할증 30%) → 6,500,000원
- 부동산 저가양수(제35조①, 특수관계인, 시가 10억원·거래가액 6억원) → 9,000,000원
- 부동산 고가양도(제35조②, 비특수관계인·정당한 사유 없음, 시가 20억원·거래가액 30억원) → 147,000,000원
- 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①, 특수관계인, 부동산가액 15억원) → 10,744,720원
- 직계비속에게 1억원 증여,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 4,000만원 → 9,000,000원
- 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 특수관계인, 차입금 5억원) → 1,300,000원
- 신탁이익(제33조, 수령액 1억원) → 9,000,000원
- 보험금(제34조①1호, 보험금 1억원·총납부보험료 5000만원·타인납부 2000만원) → 3,000,000원
- 채무면제(제36조, 채무액 5000만원·보상액 1000만원) → 3,000,000원
- 금전 무상대출(제41조의4, 대출금 5억원, 특수관계인) → 1,300,000원
- 재산사용·용역제공(제42조, 무상, 시가 5000만원, 특수관계인) → 4,000,000원
- 법인 조직변경(제42조의2, 변동전 1억원→변동후 2억원, 특수관계인) → 9,000,000원
- 재산가치증가(제42조의3, 재산가액 5억원·취득가액 2억원, 특수관계인 취득) → 48,000,000원
- 명의신탁(제45조의2, 재산가액 1억원, 조세회피목적) → 9,000,000원
- 초과배당(제41조의2, 초과배당금액 5000만원·소득세상당액 1000만원) → 3,000,000원
- 상장이익(제41조의3, 1주당 평가액 20만원·취득가액 10만원·1000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 → 9,000,000원
- 합병상장이익(제41조의5, 1주당 평가액 20만원·취득가액 10만원·1000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 → 9,000,000원
- 증자(제39조①1호가·다·라목,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증가주식수 500주 중 200주 직접 배정) → 0원
- 감자(제39조의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10만원·소각 지급액 6만원, 대주주등 감자후 지분비율 50%·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 1000주) → 1,000,000원
- 현물출자(제39조의3①1호, 현물출자전 1주당 평가액 1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 현물출자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증가주식수 500주 중 300주 배정) → 0원
- 합병(제38조①,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후 1주당 평가액 10만원, 과대평가법인 합병전 1주당 평가액 5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교부받은 주식수 800주 중 대주주등 500주) → 875,000원
- 전환사채 인수·취득(제40조①1호, 시가 1억원·인수가액 6000만원) → 3,000,000원
- 전환사채 주식전환(제40조①2호, 전환등전 1주당 평가액 100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 전환가액등 50만원·증가주식수 500주 중 400주 교부) → 14,666,640원
- 전환사채 특수관계인 양도(제40조①3호, 양도가액 1억원·시가 8000만원) → 1,000,000원
이 사례는 N11 단계까지입니다 — 증여의제 나머지(증자·현물출자의 특수관계인 간접이전·고가발행 갈래, 합병의 소액주주 합산·현금대가 갈래, 전환사채의 간접이익· 양도상한 갈래, 일감몰아주기 등 제45조의3~5)는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