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신탁이익(제33조, 수령액 1억원) — 증여세

N9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신탁이익(제33조, 수령액 1억원)
산출세액9,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한 번에 받는 경우 — 나누어 받는 경우의 현가 평가는 아직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①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9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9,000,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함께 보셔야 할 것

증여세 사례 전체 보기 ·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