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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택·건축물·토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재산세 계산 사례 보기

기본
상한 계산 (직전 연도 값)
도시지역분·조례
그 밖의 사실관계
비과세·납세의무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사업자 자격·용도·직접 사용·기간·면적)과 사후관리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으므로, 조문을 확인한 뒤 감면율을 직접 넣으십시오.

이 목록은 재산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
  • 주택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과세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세목이므로 실제 고지세액이 기준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십시오.
1세대 1주택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 체크 하나로 세율(제111조의2)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이 함께 바뀌어 세액이 절반 가까이 갈립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는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만 12개 호를 두고 있고, 동거봉양 합가·세대 전원 출국 같은 별도세대 의제도 있습니다. 반드시 요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상한을 적용하려면 직전 연도 값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과세표준상한(법 제110조 제3항), 그 이전에는 세부담상한(법 제122조)이 세액을 낮춥니다. 둘 다 직전 연도 값이 있어야 계산됩니다. 입력이 없으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경고를 남기므로, 그 경우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례와 감면은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법 제111조 제3항), 도시지역분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부과됩니다(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를 적으면 그 지자체 세 감면 조례의 재산세 조문을 원문 링크와 함께 보여 주지만, 조례의 세율·감면율을 세액에 자동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과 합산은 이용자 몫입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1조·제102조의 열거가 길고 현황·용도·사업자 요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합합산·별도합산은 **관할구역 안에 가진 같은 분류 토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법 제113조 제1항) 누진세율이므로, 일부만 넣으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유형 선택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고급선박(5%)과 그 밖의 선박(0.3%)은 열여섯 배 넘게 차이 나고, 골프장·고급오락장용(4%)과 그 밖의 건축물(0.25%)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고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고급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중 시행령 기준을 넘는 것만 해당합니다(법 제13조 제5항 제5호).
검증 구간은 2011년도 재산세부터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2011-01-01) 이후만 확보했습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이라 조문 번호부터 달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