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N17 단계 — 증여재산가액(직접 입력, 또는 아래 저가양수·고가양도·부동산무상사용·부동산담보이용·신탁이익·보험금·채무면제·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용역·조직변경·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초과배당·상장이익·합병상장이익·증자·감자·현물출자·합병·전환사채·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사업기회제공·특정법인과의 거래 사실로 산출)에서 인수한 채무(제47조①③, 일반 증여만)를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제47조②,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을 더한 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제53조)·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감정평가수수료(제55조①)를 뺀 과세표준(제55조)에 세율(제56조, 제26조 준용)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증여이면 할증과세(제57조)를 더하고 10년 합산분의 납부세액공제(제58조)를 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 혼인 전에 혼인·출산공제를 받고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수정신고 특례(제53조의2⑥⑦, 가산세 감면·이자상당액)는 없습니다 — 법 조문은 있지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임을 받는 시행령 조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어디에도 아직 없습니다(2026-09-08 국가법령정보 API 전수조회로 확인 — 미구현이 아니라 법령 자체의 공백입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다시 볼 것.
- 증여의제 규정(제33조~제45조의5) 중 저가양수·고가양도(제35조)·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①)·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신탁이익(제33조)·보험금(제34조)·채무면제 등(제36조)·금전 무상대출 등(제41조의4)·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제42조)·법인의 조직 변경 등(제42조의2, 평가액 변동 갈래만)·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제42조의3)·명의신탁재산(제45조의2)·초과배당(제41조의2)·주식등의 상장 등(제41조의3)·합병에 따른 상장 등(제41조의5)·증자(제39조①1호가·나·다·라목, 2호가·나·다·라목)·감자(제39조의2)·현물출자(제39조의3①1·2호)·합병(제38조①,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만)·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제40조①1호)·주식전환등(제40조①2호가·나·다목)·특수관계인 양도(제40조①3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3)·사업기회제공(제45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5)를 계산합니다.
- ★★ 사업기회제공(제45조의4)은 수혜법인 이익·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배당소득공제액을 이미 계산된 값으로 직접 입력받고,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100분의30 이상(수혜법인 요건)만 이 계산기가 문턱으로 적용합니다 — 지배주주 판정방법, 간접보유비율, 정산(제45조의4③, 시행령⑥)은 이용자가 직접 반영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5)는 무상제공·저가양수·고가양도·채무면제등 네 갈래와 자본거래(3호의2, 이미 계산된 이익을 직접 입력)를 계산하고 문턱(1억원)·한도(②, 직접증여 증여세상당액-법인세상당액)까지 적용하지만, 지배주주 판정방법(①)은 지분비율만 직접 입력받습니다.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을 이미 계산된 값으로 직접 입력받고, 시행령⑦⑨의 확정 문턱(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만 이 계산기가 적용합니다 — 지배주주 판정, 간접보유비율, 8가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시행령⑩), 사업부문별 계산, 배당소득 공제(시행령⑮), 지주회사 특례는 전부 이용자가 직접 반영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 ★★ 증자에 따른 이익(제39조)은 `capital_increase_branch`로 여섯 갈래(direct=1호가·다·라목, indirect_low=1호나목, indirect_high_allotted=2호가목, indirect_high_unallotted=2호나목, indirect_high_third_party=2호다·라목, convertible_class=3호 「상법」 제346조 종류주식(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른 이익)를 계산합니다 — 실권주총수·포기주주의실권주수·특수관계인이인수한실권주(신주)수 등은 이미 계산된 스칼라 값을 직접 입력받습니다(다당사자 원장을 이 계산기가 다시 구성하지 않습니다). convertible_class는 가목(전환 후 신주 의제, `convertible_after_*`)·나목(전환주식 발행 당시, `convertible_issuance_*`) 두 벌 입력으로 위 다섯 갈래 산식을 각각 다시 계산해 차감합니다(시행령 제29조②6호).
-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제39조의3)은 `in_kind_contribution_branch`로 두 갈래(direct=1호, 현물출자자 본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high_price=2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 현물출자자 외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를 계산합니다 — high_price의 그 특수관계인 주주 본인의 지분비율은 직접 입력받습니다(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증자·감자·현물출자·합병·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제39·39조의2·39조의3·38·40조)의 "거래 전(후) 1주당 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이면 `{항목}_unlisted=1`로 표시해 비상장주식평가(UnlistedStockValuation, 제63조①1호나목·시행령 제54~56조) 입력값을 대신 넣을 수 있습니다 — `/gifttax.php`의 쿼리스트링 JSON(`?f=json`)도 2026-09-08부터 이 경로를 짧은 키(`{co}u`·`{co}u1~3`·`{co}ua`·`{co}us`·`{co}ur`·`{co}uc`)로 받습니다(HTML 폼에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시행령 제31조의2②,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 비중 등 전체 주주의 배당·지분 데이터 대조가 필요)·소득세 상당액(같은 조③, 표준율표 또는 실제 소득세액)을 이 계산기가 산정하지 않고 이미 계산된 값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실제 소득세 반영 후 증여세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법 제41조의2②, 시행령 제31조의2④)는 actual_income_tax_paid 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 다만 시행령⑥에 따라 최초 소득세상당액이 이미 실제 소득세액이었던 경우(③1호,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재정산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계산기는 그 구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3)·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5)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상장 후 실제 시세)·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시행령 제31조의3⑤, 순손익액 통계)을 이 계산기가 조회·추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증여·취득 경위(법 제41조의3②각호)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일 전 무상주 발행시 주식수 조정(시행령 제31조의3⑦)·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의제(법 제41조의3⑧, 전환사채등을 상장이익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의제하는 별도 규정 — `convertible_bond_conversion`(제40조①2호)과는 다른 조문)도 아직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63조①1호나목·시행령 제54~56조) 엔진(UnlistedStockValuation)은 증자·감자·현물출자(제39·39조의2·39조의3조)·합병(제38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제40조①2호)의 "거래 전(후) 1주당 평가액"에서 `_unlisted=1` 표시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 합병에 따른 증여(제38조)는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제38조①, 시행령 제28조③1호)만 계산합니다 — 대주주등이 아닌 소액주주 2명 이상의 이익을 1명으로 보는 합산(제38조②),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 재산으로 받은 경우(시행령 제28조③2호)는 아직 없습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어느 쪽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그 법인의 수치를 넣습니다.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증여(제40조①2호)는 전환등 후 이론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은 가·나·다목(직접 이익)만 계산합니다 — 낮게 되는 라목(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간접 이익)과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의 상한(양도가액−취득가액을 초과 못함)은 아직 없습니다. 이자손실분(시행규칙 제10조의2, 사채발행이율·적정할인율 두 현재가치의 차액)은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기본값 0).
- 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의 적정이자율은 차입 상대방이 법인이어도 항상 당좌대출이자율(연 4.6%)입니다 — 시행령 제27조⑤가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이라고 못박아, 금전 무상대출(제41조의4) 자체와 달리 그 조 단서(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 이자율)를 끌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원문 대조로 확인 — 법인차입이어도 특례가 없어 이 계산기가 갖출 것이 없습니다). 차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시행령 제27조⑤후단),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는 원본·수익을 한 번에 받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현가 평가(시행령 제25조②, 제61조 준용)는 아직 없습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33조②,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봄)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증여(제34조)는 제1호(타인이 보험료를 납부)·제2호(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 두 사유를 각각 입력받아 더합니다 —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표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8조, inhtax N5)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 제34조②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이 계산기는 그 구분 자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6조)는 면제·인수·변제 세 가지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받습니다 —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시행령 제26조의2, 사유별로 날짜 기준이 다름)도 이 계산기가 하지 않고 증여일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4)는 `lender_is_corporation=1`로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별도 적정이자율(시행령 제31조의4①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을 계산합니다 —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corporate_weighted_avg_rate`, 법에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법인마다 달라 직접 입력받습니다) 또는 시행령 제89조③ 단서 각 호(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불가·대여기간 5년초과·법인의 신고 선택)에 해당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지(`corporate_uses_overdraft_rate=1`)를 넣어야 합니다 — 단서 각 호 해당 여부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 특례는 순수 금전 무상대출(제41조의4 자체)에만 있습니다 — 같은 갈래로 계산하는 타인 재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경우(제42조①1호가목)는 시행령 제32조①1호가목이 "제31조의4제1항 **본문**"만 인용해 법인차입이어도 항상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부동산 담보이용, 제37조②와 같은 구조 — 원문 대조로 확인, 이쪽은 갖출 것이 없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증여(제42조)는 부동산·금전을 제외한 재산만 대상입니다(제42조①1호 본문 괄호 — 그 둘은 각각 제37조·제41조의4가 이미 다룹니다). 사용·제공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제42조②),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증여(제42조의2)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시행령 제32조의2①2호)만 계산합니다 —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1호)는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야 해 아직 없습니다.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제42조의3)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을 이 계산기가 추정하지 않습니다(연평균지가상승률·주택가격상승률 등 통계 인프라가 없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산정해 입력합니다.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 시행·형질변경 등, 시행령 제32조의3①) 자체와 특수관계인 취득 사유(제42조의3①1~3호) 해당 여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는 재산가액을 이 계산기가 평가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주식이면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추정(제45조의2③)·명의개서 여부 판정(④)도 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 법 조문 자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해(①항 괄호) 부동산에는 구조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주식 등 다른 등기·등록 재산에만 씁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혼인출산 증여 해당 여부·세대생략 여부·저가양수고가양도·부동산무상사용·부동산담보이용·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용역·조직변경의 특수관계인 여부, 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등 취득·귀속 사유 해당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