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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N17 단계 — 증여재산가액(직접 입력, 또는 아래 저가양수·고가양도·부동산무상사용·부동산담보이용·신탁이익·보험금·채무면제·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용역·조직변경·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초과배당·상장이익·합병상장이익·증자·감자·현물출자·합병·전환사채·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사업기회제공·특정법인과의 거래 사실로 산출)에서 인수한 채무(제47조①③, 일반 증여만)를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제47조②,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을 더한 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제53조)·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감정평가수수료(제55조①)를 뺀 과세표준(제55조)에 세율(제56조, 제26조 준용)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증여이면 할증과세(제57조)를 더하고 10년 합산분의 납부세액공제(제58조)를 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선택21개 증여의제 갈래 중 하나를 고르면 그 갈래에 필요한 칸만 아래에서 채우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저가양수·고가양도·무상사용·담보이용)제35조·제37조 —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 높게 팔거나, 무상으로 쓰거나 담보로 잡혀 얻은 이익
신탁이익 · 보험금 · 채무면제 · 금전무상대출제33·34·36·41조의4 — 부동산과 무관한 금융성 이익 네 가지
재산사용·조직변경·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제42·42조의2·42조의3·45조의2 — 부동산 외 재산을 쓰거나, 법인 조직이 바뀌거나, 재산가치가 늘거나, 명의를 빌린 이익
초과배당 · 상장이익 · 합병상장이익제41조의2·41조의3·41조의5 — 배당을 몰아 받거나, 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합병상장으로 오른 이익
증자 · 감자 · 현물출자제39조·39조의2·39조의3 — 신주를 싸게 배정받거나, 다른 주주 주식이 소각돼 지분이 늘거나, 현물출자로 얻은 이익(비상장주식 평가는 이 화면이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합병 · 전환사채제38조·40조 — 특수관계 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 전환사채 인수·전환·양도 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 사업기회제공 · 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3·45조의4·45조의5 — 일감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지배주주등이 얻은 이익
관계 · 공제 · 증여일증여자와의 관계 · 미성년자·혼인출산공제 · 세대생략할증 · 특수관계인 여부 · 증여일 — 어느 갈래를 골라도 채워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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