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재산가치증가(제42조의3, 재산가액 5억원·취득가액 2억원, 특수관계인 취득) — 증여세

N11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증자·현물출자의 특수관계인 간접이전·고가발행 갈래, 합병의 소액주주 합산·현금대가 갈래, 전환사채의 간접이익·양도상한 갈래, 일감몰아주기 등 제45조의3~5)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재산가치증가(제42조의3, 재산가액 5억원·취득가액 2억원, 특수관계인 취득)
산출세액48,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5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③1호
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2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③2~4호
증여재산가액300,000,000원기준금액 이상이면 일부가 아니라 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①
증여재산가액300,000,0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29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48,000,000원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함께 보셔야 할 것

증여세 사례 전체 보기 ·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