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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N12 단계 — 항목선택형 세율·필요경비·기본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제104조⑦)·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104조④3호)·같은 과세기간 자산 2건 이상 합산·비교(제104조⑤, 8·9호 동일 자산 특례 포함, 아래 "다른 자산도 함께 양도했습니까?")·조합원입주권 비과세(제89조①4호)·1세대1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동거봉양·혼인·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 및 장기어린이집 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면 등록일 기준 재계산 포함)까지 계산합니다. 거주주택을 갈아탄 경우의 보유기간 안분(제155조⑳ 후단)만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례 적용 후 임대·운영 기간요건을 못 채웠을 때의 추징(㉒)은 별도 계산기, 예정신고기한(제105조)은 별도 계산기, 국외자산(제118조의2~8)은 별도 계산기를 쓰십시오.
기본 정보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특례(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골라 주세요, 시행령 제155조)
중과세
조합원입주권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도 함께 양도했습니까? (제104조⑤, 선택)

양도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연) 또는 취득일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적용범위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 보유·거주기간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
필요경비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①3호·시행령 제156조·제160조 (1세대1주택 비과세 — 요건 충족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 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 안분과세만 계산)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①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 특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 취득·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인지만 날짜로 확인, 그 밖의 요건은 이용자가 직접 표시)
상속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②③ (상속주택 특례 —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요건 충족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
문화재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⑥1호 (문화재주택 특례 — 지정문화유산 등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 요건 충족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
농어촌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⑦ (농어촌주택 특례 — 상속·이농·귀농 세 갈래, 귀농주택만 취득 후 5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인지 날짜로 확인)
동거봉양 특례시행령 제155조④ (동거봉양 특례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인지만 날짜로 확인)
혼인 특례시행령 제155조⑤ (혼인 특례 —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양도인지만 날짜로 확인, 2024.11.12 개정 전 5년은 담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거주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⑳㉑ (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거주주택 특례 — 거주기간 2년 이상만 확인, 임대료 증가율·사업자등록·운영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 ㉑에 따라 양도 시점 요건 미충족도 허용)
다주택 중과소득세법 제104조⑦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 조정대상지역 소재·세대 주택 수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소득세법 제104조④3호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 100분의 10 가산) — 지정지역 소재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 "비사업용 토지" 항목에만 적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①4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요건 충족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 12억원 초과 시 안분 없이 전액 과세)
기본공제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제2조①

납세지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입니다(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소득세법 제6조①

모든 국세에 걸리는 규칙 (국세기본법 총칙)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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