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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제34조①1호, 보험금 1억원·총납부보험료 5000만원·타인납부 2000만원) — 증여세

N9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보험금(제34조①1호, 보험금 1억원·총납부보험료 5000만원·타인납부 2000만원)
산출세액3,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제1호분(타인 납부 보험료 상당액)40,000,000원보험금 100,000,000원 × (타인 납부 보험료 20,000,000원 ÷ 총 납부보험료 5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①1호
증여재산가액40,000,000원제1호분과 제2호분의 합(각각 0원 미만이면 0원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①
증여재산가액40,000,0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3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3,000,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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