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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1억원 증여, 세대생략(대습상속 아님, 할증 30%) — 증여세

N9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손자녀에게 1억원 증여, 세대생략(대습상속 아님, 할증 30%)
산출세액6,5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50,000,000원직계비속(제53조3호), 한도 5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5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5,000,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1,500,000원세대생략 증여, 할증률 30%(수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에 따른 대습이 아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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