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계산기
넣는 값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라 소득세·법인세의 10%를 떼는 것이 아니라 제 과세표준에 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92조·제103조의19·제103조의20).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을 받아 세액을 냅니다 — 과세표준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모르겠어요
- 개인 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의 「종합소득 과세표준」란. 연봉·매출액이 아니라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 개인 퇴직소득분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 과세표준」란.
- 개인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란(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뺀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등)의 「과세표준」란과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위 갈래에서 법인을 고르면 함께 안내합니다).
- 어느 경우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신고했다면 신고서 사본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계산기는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만드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6조제1항). 납부의무의 범위도 「소득세법」·「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이지만, "누가 내는가"는 그대로 국세를 따릅니다.
납세지 (지방세법 제89조)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제7조에 따른 납세지 (제89조제1항제1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제89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특별징수(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위와 다른 납세지(근무지·주소지 등)를 따로 정합니다(제89조제3항) — 이 계산기는 확정신고·법인 신고 기준이라 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비과세 (지방세법 제90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넣으신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비과세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문제이고, 이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받아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위 폼 안내 참고).
과세표준을 넣지 않으셨으므로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 비워 둔 칸을 0 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표준세율로 계산했으므로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제103조의20 제1항 제2호 표(2025-01-01 신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를 2026-09-21부터 담습니다 — 「법인」 갈래에서 「특정법인」 체크박스를 켜면 반영됩니다(2025-01-01 이전 시점은 이 구분 자체가 없어 제외). 해당 법인인지(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후 체크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분(제103조의3)은 2026-08-25부터 담기 시작했습니다(`IncTaxTransferRate`) — 자산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자산 종류·보유기간)는 소득세법의 문제라 판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고른 항목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⑤)·다주택 중과(⑩)·자산 둘 이상 양도시 합산·비교(⑥, 8호·9호 "동일 자산" 의제 포함)·국내주식 평가이익(⑧)·국외자산(제103조③)·신고기한(예정신고 제103조의5·확정신고 제103조의7)·법인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차감(제103조의19②)·⑤·⑩의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것" 후단·⑥의 "동일 호 세율이 둘 이상 적용되는 자산은 과세표준을 합산 후 비교"하는 특례까지 2026-09-21에 전부 담았습니다 — 보유기간을 넣으면(단일 자산은 「보유기간」 칸, 여러 자산은 줄 문법의 5번째 필드) 2년 미만일 때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국외전출자 특례(소득세법 제118조의9, 지방세법 제103조③④·제103조의7⑥~⑧)는 범위 밖입니다(극히 드문 사안). 파생상품 세율 인하(⑦)는 담았습니다 — 시행령 제100조제12항이 인하 세율(1천분의 10)을 이미 확정해 두어, 항목 '13'의 표준세율 자체가 그 값입니다.
- 조례 가감은 범위만 담습니다(ordinance_range_percent).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값은 담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은 2026-08-25부터 감면 근거 조문을 고르면 반영합니다(`IncTaxReduction`) — 요건 판정은 하지 않고, 골라 넣은 조문·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자료는 modules/inctax/data/reduction_schedule.json(114개 조문, 2026-08-19 수집, `build_reduction_schedule.php`)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의 지방소득세 특례는 위 "감면 근거 조문" 칸에 고르신 것 하나만 반영합니다 — 요건(대상·업종·지역·기간)은 판정하지 않고, 세액공제액이 투자액·인건비 등 다른 값의 비율인 경우는 그 비율을 이용자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여러 감면이 함께 걸리는 경우의 중복지원 배제(제168조)ㆍ최저한세(제172조)ㆍ종합한도(제173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록은 지방소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감면 찾기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