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합병상장이익(제41조의5, 1주당 평가액 20만원·취득가액 10만원·1000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 — 증여세

N11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증자·현물출자의 특수관계인 간접이전·고가발행 갈래, 합병의 소액주주 합산·현금대가 갈래, 전환사채의 간접이익·양도상한 갈래, 일감몰아주기 등 제45조의3~5)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합병상장이익(제41조의5, 1주당 평가액 20만원·취득가액 10만원·1000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
산출세액9,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2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③·시행령 제31조의5①(제31조의3① 준용)1호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1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①(제31조의3① 준용)2·3호
전체 이익(주식수 곱)100,000,000원1주당 이익 100,000원 × 주식수 1,000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①(제31조의3① 준용)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기준금액 이상이면 일부가 아니라 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①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9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9,000,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함께 보셔야 할 것

증여세 사례 전체 보기 ·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