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상장이익(제41조의5, 1주당 평가액 20만원·취득가액 10만원·1000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 — 증여세
N11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증자·현물출자의 특수관계인 간접이전·고가발행
갈래, 합병의 소액주주 합산·현금대가 갈래, 전환사채의 간접이익·양도상한 갈래, 일감몰아주기 등
제45조의3~5)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합병상장이익(제41조의5, 1주당 평가액 20만원·취득가액 10만원·1000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
산출세액9,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 단계 | 금액 | 비고 | 근거 |
|---|---|---|---|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2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③·시행령 제31조의5①(제31조의3① 준용)1호 | |
|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 | −1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①(제31조의3① 준용)2·3호 | |
| 전체 이익(주식수 곱) | 100,000,000원 | 1주당 이익 100,000원 × 주식수 1,000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①(제31조의3① 준용) |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부가 아니라 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① |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 증여재산 공제 | −10,000,000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 증여세 과세표준 | 90,000,000원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
| 증여세 산출세액 | 9,000,000원 | 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함께 보셔야 할 것
- 혼인 전에 혼인·출산공제를 받고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수정신고 특례(제53조의2⑥⑦, 가산세 감면·이자상당액)는 아직 없습니다.
- 증여의제 규정(제33조~제45조의5) 중 저가양수·고가양도(제35조)·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①)·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신탁이익(제33조)·보험금(제34조)·채무면제 등(제36조)·금전 무상대출 등(제41조의4)·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제42조)·법인의 조직 변경 등(제42조의2, 평가액 변동 갈래만)·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제42조의3)·명의신탁재산(제45조의2)·초과배당(제41조의2)·주식등의 상장 등(제41조의3)·합병에 따른 상장 등(제41조의5)·증자(제39조①1호가·다·라목, 이익을 얻은 자 본인이 직접 배정받은 경우만)·감자(제39조의2)·현물출자(제39조의3①1호, 현물출자자 본인의 이익만)·합병(제38조①,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만)·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제40조①1호)·주식전환등(제40조①2호가·나·다목)·특수관계인 양도(제40조①3호)를 계산합니다 —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사업기회제공(제45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5)는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 증자에 따른 이익(제39조)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해 이익을 얻은 자 본인이 직접 배정받은 경우(법 제39조①1호가·다·라목)만 계산합니다 —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신주 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같은 호 나목, 시행령 제29조②2호, 30%/3억원 문턱)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모든 경우(법 제39조①2호 전부)는 이익을 얻은 자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그의 특수관계인이라 여러 주주의 포기·인수 비율을 대조해야 해(acqtax 다당사자 판정엔진과 같은 부류의 문제) 아직 없습니다. 「상법」 제346조 종류주식(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른 이익(법 제39조①3호)도 아직 없습니다.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제39조의3)은 현물출자자 본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제1호)만 계산합니다 —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 현물출자자 외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제2호, 시행령 제29조의3② 30%/3억원 문턱)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필요해 아직 없습니다.
- 증자·감자·현물출자·합병·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제39·39조의2·39조의3·38·40조)의 "거래 전(후) 1주당 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이면 `{항목}_unlisted=1`로 표시해 비상장주식평가(UnlistedStockValuation, 제63조①1호나목·시행령 제54~56조) 입력값을 대신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gifttax.php` 웹 화면·쿼리스트링 JSON(`?f=json`)은 짧은 키만 중계해 이 경로를 아직 받지 않습니다 — 지금은 `GiftTaxCalculator::calc()`를 PHP에서 직접 부를 때만 씁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시행령 제31조의2②,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 비중 등 전체 주주의 배당·지분 데이터 대조가 필요)·소득세 상당액(같은 조③, 표준율표 또는 실제 소득세액)을 이 계산기가 산정하지 않고 이미 계산된 값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실제 소득세 반영 후 증여세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법 제41조의2②, 환급·추가납부)도 아직 없습니다.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3)·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5)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상장 후 실제 시세)·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시행령 제31조의3⑤, 순손익액 통계)을 이 계산기가 조회·추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증여·취득 경위(법 제41조의3②각호)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일 전 무상주 발행시 주식수 조정(시행령 제31조의3⑦)·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의제(법 제41조의3⑧, 전환사채등을 상장이익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의제하는 별도 규정 — `convertible_bond_conversion`(제40조①2호)과는 다른 조문)도 아직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63조①1호나목·시행령 제54~56조) 엔진(UnlistedStockValuation)은 증자·감자·현물출자(제39·39조의2·39조의3조)·합병(제38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제40조①2호)의 "거래 전(후) 1주당 평가액"에서 `_unlisted=1` 표시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 합병에 따른 증여(제38조)는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제38조①, 시행령 제28조③1호)만 계산합니다 — 대주주등이 아닌 소액주주 2명 이상의 이익을 1명으로 보는 합산(제38조②),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 재산으로 받은 경우(시행령 제28조③2호)는 아직 없습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어느 쪽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그 법인의 수치를 넣습니다.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증여(제40조①2호)는 전환등 후 이론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은 가·나·다목(직접 이익)만 계산합니다 — 낮게 되는 라목(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간접 이익)과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의 상한(양도가액−취득가액을 초과 못함)은 아직 없습니다. 이자손실분(시행규칙 제10조의2, 사채발행이율·적정할인율 두 현재가치의 차액)은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기본값 0).
- 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은 개인 간 차입만 가정합니다 —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의 별도 적정이자율(시행령 제31조의4①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은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시행령 제27조⑤후단),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는 원본·수익을 한 번에 받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현가 평가(시행령 제25조②, 제61조 준용)는 아직 없습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33조②,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봄)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증여(제34조)는 제1호(타인이 보험료를 납부)·제2호(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 두 사유를 각각 입력받아 더합니다 —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표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8조, inhtax N5)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 제34조②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이 계산기는 그 구분 자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6조)는 면제·인수·변제 세 가지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받습니다 —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시행령 제26조의2, 사유별로 날짜 기준이 다름)도 이 계산기가 하지 않고 증여일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4)는 개인 간 대출만 가정합니다 —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별도 적정이자율은 담보이용(제37조②)과 같은 이유로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증여(제42조)는 부동산·금전을 제외한 재산만 대상입니다(제42조①1호 본문 괄호 — 그 둘은 각각 제37조·제41조의4가 이미 다룹니다). 사용·제공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제42조②),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증여(제42조의2)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시행령 제32조의2①2호)만 계산합니다 —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1호)는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야 해 아직 없습니다.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제42조의3)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을 이 계산기가 추정하지 않습니다(연평균지가상승률·주택가격상승률 등 통계 인프라가 없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산정해 입력합니다.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 시행·형질변경 등, 시행령 제32조의3①) 자체와 특수관계인 취득 사유(제42조의3①1~3호) 해당 여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는 재산가액을 이 계산기가 평가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주식이면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추정(제45조의2③)·명의개서 여부 판정(④)도 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 법 조문 자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해(①항 괄호) 부동산에는 구조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주식 등 다른 등기·등록 재산에만 씁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혼인출산 증여 해당 여부·세대생략 여부·저가양수고가양도·부동산무상사용·부동산담보이용·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용역·조직변경의 특수관계인 여부, 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등 취득·귀속 사유 해당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