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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1억원 증여,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 4,000만원 — 증여세

N9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직계비속에게 1억원 증여,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 4,000만원
산출세액9,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직계비속(제53조3호), 한도 50,000,000원 − 10년 이내 기공제액 40,000,000원 = 이번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9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9,000,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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