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 매도·매수 한번에
N6 단계 — cgtax(양도소득세)·inctax(지방소득세 양도분)·acqtax(취득세) 를 그대로 불러 매도 순현금과 매수 최종 필요자금을 보여줍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도 양도가액·매도 필요경비·매도 보유기간(연)·매수 취득가액·매수 취득일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판정(시행령 제28조의5, `AcqTaxHousehold`)은 아직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 매수 취득세는 일반 다주택 규칙으로만 계산됩니다. 실제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면 매수 취득세가 이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중개수수료·이사비 등은 매도 순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범위 밖) — 조용히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매도·매수 순서(선매도·선매수·동시)에 따라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달라지는 것도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요건 충족」을 이용자가 직접 표시했을 때만 반영됩니다 — 보유기간 2년(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추가) 등 요건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제89조①3호가목·시행령 제154조)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비과세(제89조①4호),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 아직 없다.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이 계산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2년 이상 보유)」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 조합원입주권(제94조①2호가목)도 원문상 대상이지만 이 계산기의 항목표에 아직 자리가 없어 반영하지 않습니다(제95조②)
- ★★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소재」와 「세대 주택 수」를 이용자가 직접 표시했을 때만 반영됩니다 — 2025-10-16 이후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고(더 이상 강남 등 일부 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6-05-09에 중과 한시배제가 종료돼 다시 적용됩니다. 그래도 어느 주택이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예외에 해당해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제104조⑦·시행령 제167조의10·11)
- 2년 미만 보유 항목(단기세율)에는 다주택 중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제104조⑦후단(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지정지역·비사업용 토지 중과(+10%p, 제104조④) — 조정대상지역과는 다른 régime이라 아직 없습니다
- 같은 과세기간 자산 2건 이상 양도 시 합산·비교(제104조⑤)
- 제94조 자산분류 자체 판정 — 사용자가 항목을 직접 고릅니다
- 국외자산 특례 · 예정신고 기한 — 확인 전에는 담지 않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