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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 매도·매수 한번에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길 때, 파는 쪽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와 사는 쪽 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해 최종으로 준비해야 할 자금을 보여드립니다.

N6 단계 — cgtax(양도소득세)·inctax(지방소득세 양도분)·acqtax(취득세) 계산기를 그대로 불러 매도 순현금과 매수 최종 필요자금을 냅니다. 매도 쪽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①)는 반영합니다. 매수(취득세) 쪽의 같은 이름 특례(시행령 제28조의5)도 아래 「일시적 2주택(매수)」 칸에 종전 주택등의 처분일 등을 넣으면 반영합니다 — 비워 두면 예전처럼 일반 다주택 규칙으로만 계산합니다.

별표(*)가 있는 항목은 꼭 채워야 계산됩니다.

매도 — 지금 파는 집

기본 정보자산 항목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일
1세대1주택 비과세 · 다주택 판정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 세대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특례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산 경우(시행령 제155조①)

매수 — 새로 살 집

기본 정보매수 취득가액 · 취득(예정)일
다주택 · 중과 판정매수 후 세대 주택 수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 전용면적
일시적 2주택(매수)시행령 제28조의5 —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비워 두면 위 「매수 후 세대 주택 수」·「과밀억제권역·대도시」만으로 계산합니다(일반 다주택 규칙). 아래를 채우면 처분기한을 조문으로 계산해 판정합니다 —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 판정이라 이 엔진이 정하지 않고, 안 밝히면 판정 결과에 경고로만 남습니다.

1세대 범위 참고 판정(매수)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 「매수 후 세대 주택 수」 칸은 이 판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가족구성원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지만 참고 경고로 알려 드립니다 — 네 갈래 중 해당하는 것만 채우면 됩니다. 「매수 후 세대 주택 수」는 이 안내를 참고해 위 칸에 직접 넣으십시오.

매도 양도가액·매도 필요경비·매도 보유기간(연)·매수 취득가액·매수 취득일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