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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제41조의2, 초과배당금액 5000만원·소득세상당액 1000만원) — 증여세

N11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증자·현물출자의 특수관계인 간접이전·고가발행 갈래, 합병의 소액주주 합산·현금대가 갈래, 전환사채의 간접이익·양도상한 갈래, 일감몰아주기 등 제45조의3~5)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초과배당(제41조의2, 초과배당금액 5000만원·소득세상당액 1000만원)
산출세액3,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초과배당금액5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③
증여재산가액40,000,000원기준금액 자체가 없는 조문입니다 — 계산된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①
증여재산가액40,000,0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3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3,000,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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