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고가양도(제35조②, 비특수관계인·정당한 사유 없음, 시가 20억원·거래가액 30억원) — 증여세

N9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부동산 고가양도(제35조②, 비특수관계인·정당한 사유 없음, 시가 20억원·거래가액 30억원)
산출세액147,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고가양도)1,000,000,000원시가 2,000,000,000원, 거래가액 3,000,000,000원,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정당한 사유 없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②
차감액(비특수관계인, 정액)−300,000,000원트리거 기준금액(시가의 30%, 600,000,000원) 이상 차이일 때만 정액 3억원을 뺍니다 — 트리거 기준과 차감액이 다른 값이라 시가가 작으면 트리거되어도 차감 후 0원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④
증여재산가액700,000,0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69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147,000,000원적용 세율: 30% (100분의3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함께 보셔야 할 것

증여세 사례 전체 보기 ·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