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 특수관계인, 차입금 5억원) — 증여세
N9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 특수관계인, 차입금 5억원)
산출세액1,3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 단계 | 금액 | 비고 | 근거 |
|---|---|---|---|
|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 | 23,000,000원 | 차입금 500,000,000원 × 연 4.6%(당좌대출이자율) — 차입기간 1년 기준(1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 |
| 증여재산가액 | 23,000,000원 |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부가 아니라 계산한 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제35조의 차감 방식과 다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② |
| 증여재산가액 | 23,000,000원 | 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 증여재산 공제 | −10,000,000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 증여세 과세표준 | 13,000,000원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
| 증여세 산출세액 | 1,300,000원 | 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함께 보셔야 할 것
- 혼인 전에 혼인·출산공제를 받고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수정신고 특례(제53조의2⑥⑦, 가산세 감면·이자상당액)는 아직 없습니다.
- 증여의제 규정(제33조~제45조의5) 중 저가양수·고가양도(제35조)·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①)·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신탁이익(제33조)·보험금(제34조)·채무면제 등(제36조)·금전 무상대출 등(제41조의4)·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제42조)·법인의 조직 변경 등(제42조의2, 평가액 변동 갈래만)·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제42조의3)·명의신탁재산(제45조의2)·초과배당(제41조의2)·주식등의 상장 등(제41조의3)·합병에 따른 상장 등(제41조의5)을 계산합니다 —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제38·39·39조의2·39조의3·40조)는 비상장주식 평가(제63조·시행령 제54~56조, 법인세법 각 사업연도소득까지 참조하는 완전히 별도의 대형 평가 인프라)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 아직 없습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시행령 제31조의2②,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 비중 등 전체 주주의 배당·지분 데이터 대조가 필요)·소득세 상당액(같은 조③, 표준율표 또는 실제 소득세액)을 이 계산기가 산정하지 않고 이미 계산된 값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실제 소득세 반영 후 증여세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법 제41조의2②, 환급·추가납부)도 아직 없습니다.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3)·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5)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상장 후 실제 시세)·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시행령 제31조의3⑤, 순손익액 통계)을 이 계산기가 조회·추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증여·취득 경위(법 제41조의3②각호)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일 전 무상주 발행시 주식수 조정(시행령 제31조의3⑦)·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의제(법 제41조의3⑧, 제40조 전환사채 자체가 아직 없어 자연히 함께 범위 밖)도 아직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63조①1호나목·시행령 제54~56조) 엔진은 내부 모듈(UnlistedStockValuation)로만 준비돼 있고, 이 계산기의 어떤 계산에도 아직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5개 조문을 위한 다음 단계 준비입니다.
- 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은 개인 간 차입만 가정합니다 —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의 별도 적정이자율(시행령 제31조의4①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은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시행령 제27조⑤후단),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는 원본·수익을 한 번에 받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현가 평가(시행령 제25조②, 제61조 준용)는 아직 없습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33조②,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봄)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증여(제34조)는 제1호(타인이 보험료를 납부)·제2호(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 두 사유를 각각 입력받아 더합니다 —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표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8조, inhtax N5)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 제34조②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이 계산기는 그 구분 자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6조)는 면제·인수·변제 세 가지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받습니다 —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시행령 제26조의2, 사유별로 날짜 기준이 다름)도 이 계산기가 하지 않고 증여일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4)는 개인 간 대출만 가정합니다 —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별도 적정이자율은 담보이용(제37조②)과 같은 이유로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증여(제42조)는 부동산·금전을 제외한 재산만 대상입니다(제42조①1호 본문 괄호 — 그 둘은 각각 제37조·제41조의4가 이미 다룹니다). 사용·제공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제42조②),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증여(제42조의2)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시행령 제32조의2①2호)만 계산합니다 —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1호)는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야 해 아직 없습니다.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제42조의3)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을 이 계산기가 추정하지 않습니다(연평균지가상승률·주택가격상승률 등 통계 인프라가 없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산정해 입력합니다.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 시행·형질변경 등, 시행령 제32조의3①) 자체와 특수관계인 취득 사유(제42조의3①1~3호) 해당 여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는 재산가액을 이 계산기가 평가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주식이면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추정(제45조의2③)·명의개서 여부 판정(④)도 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 법 조문 자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해(①항 괄호) 부동산에는 구조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주식 등 다른 등기·등록 재산에만 씁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혼인출산 증여 해당 여부·세대생략 여부·저가양수고가양도·부동산무상사용·부동산담보이용·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용역·조직변경의 특수관계인 여부, 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등 취득·귀속 사유 해당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