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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주식전환(제40조①2호, 전환등전 1주당 평가액 100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 전환가액등 50만원·증가주식수 500주 중 400주 교부) — 증여세

N11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증자·현물출자의 특수관계인 간접이전·고가발행 갈래, 합병의 소액주주 합산·현금대가 갈래, 전환사채의 간접이익·양도상한 갈래, 일감몰아주기 등 제45조의3~5)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전환사채 주식전환(제40조①2호, 전환등전 1주당 평가액 100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 전환가액등 50만원·증가주식수 500주 중 400주 교부)
산출세액14,666,64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전환등 후 1주당 이론가액833,333원[(전환등 전 1주당 평가액 1,000,000원 × 전환등 전 발행주식총수 1,000주) + (1주당 전환가액등 500,000원 × 증가주식수 500주)] ÷ (전환등 전 발행주식총수 + 증가주식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⑤1호
전환등 후 이론가액과 전환가액등의 차액×교부받은 주식수133,333,2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①2호
증여재산가액133,333,200원기준금액 이상이면 일부가 아니라 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①2호
증여재산가액133,333,2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123,333,2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14,666,640원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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