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취득일 *
계약체결일
물건 *
주택
농지
부동산기타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회원권
취득원인 *
유상
상속
무상
원시
공유물분할
합유총유분할
법인합병분할
과세표준 (원)
주거전용면적 (㎡)
1세대 주택 수
납세자
개인
법인
비영리사업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해당없음
대도시법인
과밀억제권역
세부종류 (부동산 외)
감면율 (%)
감면 검색어 (쉼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사치성재산
수도권 외 읍·면
제15조① 특례
제15조② 특례
계산
예시
2026-07-01 · 주택 유상취득 8억 · 84㎡ · 1주택
2026-07-01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억 · 110㎡ (중과 8%)
2019-12-31 · 주택 유상취득 7억 (구 구조 — 6~9억 2% 단일)
2020-01-01 · 같은 7억 (선형산식 도입 당일 — 1.67%)
2020-03-01 · 4주택 7억 (제13조의2 신설 전 — 제11조④2호 4%)
2021-05-01 · 조정 2주택 (부칙 경과규정 경고)
2022-12-31 · 무상취득 5억 (구 과세표준 체계)
2015-12-31 (확보 구간 밖 — 거부되는 예)
이 계산기의 한계
취득일이
2016-01-01 이전
이면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모르는 값을 현행 세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취득일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2019-12-31 까지는 주택 6~9억 구간이 2% 단일이었고, 2020-01-01 부터 선형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주택 중과(제13조의2)는 2020-08-12 신설이라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전용면적·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대신 그 판정에 쓰여야 할 기준을 취득일 시점 값으로 보여줍니다.
감면은
후보만 노출
합니다. 감면 데이터는 조문 대조를 거치지 않은 추출물이라 신뢰 수준이 다릅니다.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