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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양수(제35조①, 특수관계인, 시가 10억원·거래가액 6억원) — 증여세

N9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부동산 저가양수(제35조①, 특수관계인, 시가 10억원·거래가액 6억원)
산출세액9,000,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저가양수)400,000,000원시가 1,000,000,000원, 거래가액 600,000,000원, 특수관계인 간 거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①
기준금액(특수관계인)−300,000,000원시가의 30%(300,000,000원)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 차액이 이 금액 이상일 때만 그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②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9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9,000,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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