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증자(제39조①1호가·다·라목,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증가주식수 500주 중 200주 직접 배정) — 증여세

N11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증자·현물출자의 특수관계인 간접이전·고가발행 갈래, 합병의 소액주주 합산·현금대가 갈래, 전환사채의 간접이익·양도상한 갈래, 일감몰아주기 등 제45조의3~5)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증자(제39조①1호가·다·라목,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증가주식수 500주 중 200주 직접 배정)
산출세액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증자후 1주당 이론가액8,333원[(증자전 1주당 평가액 10,000원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1,00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 × 증가주식수 500주)]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가주식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②1호가목
증여재산가액666,600원(증자후 이론가액 8,333원 − 신주 인수가액 5,000원) × 배정받은 주식수 200주 — 기준금액 자체가 없는 사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①1호, 시행령 제29조②1호
증여재산가액666,6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666,6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없음0원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②

함께 보셔야 할 것

증여세 사례 전체 보기 ·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