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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제38조①,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후 1주당 평가액 10만원, 과대평가법인 합병전 1주당 평가액 5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교부받은 주식수 800주 중 대주주등 500주) — 증여세

N11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증자·현물출자의 특수관계인 간접이전·고가발행 갈래, 합병의 소액주주 합산·현금대가 갈래, 전환사채의 간접이익·양도상한 갈래, 일감몰아주기 등 제45조의3~5)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합병(제38조①,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후 1주당 평가액 10만원, 과대평가법인 합병전 1주당 평가액 5만원·발행주식총수 1000주·교부받은 주식수 800주 중 대주주등 500주)
산출세액875,00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과대평가법인 주식의 합병후 환산가액62,500원과대평가법인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50,000원 × (합병전 발행주식총수 1,000주 ÷ 그 법인 주주 전체가 교부받은 합병후 주식수 800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③1호나목
증여재산가액18,750,000원(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 100,000원 − 과대평가법인 환산가액 62,500원) × 대주주등이 교부받은 주식수 500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①, 시행령 제28조③1호
증여재산가액18,750,000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8,750,000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875,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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