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사업 시행 무렵의 날짜를 넣으십시오 — 이 조문들은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취득일은 아래에서 정합니다. 지금은 오늘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신축 건축물원조합원 — 종전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조합(사업시행자)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일반분양용) · 소규모재건축조합 포함승계조합원 — 종전 주택·토지(입주권)를 사서 취득

주택조합 (주택법)

주택조합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 —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부분 (환지 · 체비지 · 보류지)

그 밖의 건축 (리모델링·신축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

위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 시점의 조문과 원문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