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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①, 특수관계인, 부동산가액 15억원) — 증여세

N9 단계 — 증여의제 나머지(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①, 특수관계인, 부동산가액 15억원)
산출세액10,744,720원
증여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연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30,000,000원부동산가액 1,500,000,000원 × 연 2%, 5개년(시행령 제27조③) 동안 매년 일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②
5개년 현가 환산 합계113,723,603원매년 이익을 연 10%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합산(연금현가 방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③, 시행규칙 제10조③
증여재산가액113,723,603원기준금액 이상이면 일부가 아니라 계산한 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제35조의 차감 방식과 다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①
증여재산가액113,723,603원위 증여의제 계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과세표준103,723,603원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4호
증여세 산출세액10,744,720원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 제26조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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