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증여세 계산기

N17 단계 — 증여재산가액(직접 입력, 또는 아래 저가양수·고가양도·부동산무상사용·부동산담보이용·신탁이익·보험금·채무면제·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용역·조직변경·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초과배당·상장이익·합병상장이익·증자·감자·현물출자·합병·전환사채·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사업기회제공·특정법인과의 거래 사실로 산출)에서 인수한 채무(제47조①③, 일반 증여만)를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제47조②,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을 더한 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제53조)·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감정평가수수료(제55조①)를 뺀 과세표준(제55조)에 세율(제56조, 제26조 준용)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증여이면 할증과세(제57조)를 더하고 10년 합산분의 납부세액공제(제58조)를 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선택21개 증여의제 갈래 중 하나를 고르면 그 갈래에 필요한 칸만 아래에서 채우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저가양수·고가양도·무상사용·담보이용)제35조·제37조 —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 높게 팔거나, 무상으로 쓰거나 담보로 잡혀 얻은 이익
신탁이익 · 보험금 · 채무면제 · 금전무상대출제33·34·36·41조의4 — 부동산과 무관한 금융성 이익 네 가지
재산사용·조직변경·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제42·42조의2·42조의3·45조의2 — 부동산 외 재산을 쓰거나, 법인 조직이 바뀌거나, 재산가치가 늘거나, 명의를 빌린 이익
초과배당 · 상장이익 · 합병상장이익제41조의2·41조의3·41조의5 — 배당을 몰아 받거나, 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합병상장으로 오른 이익
증자 · 감자 · 현물출자제39조·39조의2·39조의3 — 신주를 싸게 배정받거나, 다른 주주 주식이 소각돼 지분이 늘거나, 현물출자로 얻은 이익(비상장주식 평가는 이 화면이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합병 · 전환사채제38조·40조 — 특수관계 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 전환사채 인수·전환·양도 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 사업기회제공 · 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3·45조의4·45조의5 — 일감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지배주주등이 얻은 이익
관계 · 공제 · 증여일증여자와의 관계 · 미성년자·혼인출산공제 · 세대생략할증 · 특수관계인 여부 · 증여일 — 어느 갈래를 골라도 채워야 합니다
증여세: 2,000,000원
단계금액근거
증여재산가액3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증여재산 공제-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2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증여세 산출세액2,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

사후 절차 —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

구분기간기한
부과 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정상신고 포함, 원칙))10년2036-11-02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①1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 예정신고기한은 제외, 확정신고기한 기준)
경정청구5년2031-11-01 까지 (1837일 남음)

납세의무자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①

납세지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②

모든 국세에 걸리는 규칙 (국세기본법 총칙)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제47조 전체는 23건)
법원2006구합20433 · 2006-09-28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이기 위해서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무렵까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채무 명의자가 수증자로 되어있지 않았고, 채무이자가 계속해서 증여자에게서 지급된 이상 실제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워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헌법재판소근거조문 명시2007헌바13 · 2008-07-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 중 ‘증여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라 한다)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자를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한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법원2005구합4940 · 2006-0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소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미리 계산해 둔 증여세 사례 보기

이 결과 내려받기CSV (엑셀)JSONCSV 는 단계별 내역과 근거 조문을 함께 담습니다. 주소를 그대로 열면 같은 계산이 재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