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N17 단계 — 증여재산가액(직접 입력, 또는 아래 저가양수·고가양도·부동산무상사용·부동산담보이용·신탁이익·보험금·채무면제·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용역·조직변경·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초과배당·상장이익·합병상장이익·증자·감자·현물출자·합병·전환사채·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사업기회제공·특정법인과의 거래 사실로 산출)에서 인수한 채무(제47조①③, 일반 증여만)를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제47조②,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을 더한 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제53조)·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감정평가수수료(제55조①)를 뺀 과세표준(제55조)에 세율(제56조, 제26조 준용)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증여이면 할증과세(제57조)를 더하고 10년 합산분의 납부세액공제(제58조)를 빼 계산합니다.
증여세: 2,000,000원
| 단계 | 금액 | 근거 |
|---|---|---|
| 증여재산가액 | 3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
| 증여재산 공제 | -1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제53조4호), 한도 10,000,000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2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①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
| 증여세 산출세액 | 2,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 제26조 준용) |
사후 절차 —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
| 구분 | 기간 | 기한 |
|---|---|---|
| 부과 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정상신고 포함, 원칙)) | 10년 | 2036-11-02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①1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 예정신고기한은 제외, 확정신고기한 기준) |
| 경정청구 | 5년 | 2031-11-01 까지 (1837일 남음) |
납세의무자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①
납세지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②
모든 국세에 걸리는 규칙 (국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비과세·공제·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②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 국세액(가산세 제외)이 500,000,000원 미만이라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①
- 기산일(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026-11-02부터 2031-11-01까지 국세기본법 제27조③1호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압류·교부청구·납세고지 등 중단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제28조).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제47조 전체는 23건)
법원2006구합20433 · 2006-09-28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이기 위해서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무렵까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채무 명의자가 수증자로 되어있지 않았고, 채무이자가 계속해서 증여자에게서 지급된 이상 실제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워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헌법재판소근거조문 명시2007헌바13 · 2008-07-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 중 ‘증여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라 한다)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자를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한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법원2005구합4940 · 2006-0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소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 혼인 전에 혼인·출산공제를 받고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수정신고 특례(제53조의2⑥⑦, 가산세 감면·이자상당액)는 없습니다 — 법 조문은 있지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임을 받는 시행령 조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어디에도 아직 없습니다(2026-09-08 국가법령정보 API 전수조회로 확인 — 미구현이 아니라 법령 자체의 공백입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다시 볼 것.
- 증여의제 규정(제33조~제45조의5) 중 저가양수·고가양도(제35조)·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①)·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신탁이익(제33조)·보험금(제34조)·채무면제 등(제36조)·금전 무상대출 등(제41조의4)·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제42조)·법인의 조직 변경 등(제42조의2, 평가액 변동 갈래만)·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제42조의3)·명의신탁재산(제45조의2)·초과배당(제41조의2)·주식등의 상장 등(제41조의3)·합병에 따른 상장 등(제41조의5)·증자(제39조①1호가·나·다·라목, 2호가·나·다·라목)·감자(제39조의2)·현물출자(제39조의3①1·2호)·합병(제38조①,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만)·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제40조①1호)·주식전환등(제40조①2호가·나·다목)·특수관계인 양도(제40조①3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3)·사업기회제공(제45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5)를 계산합니다.
- ★★ 사업기회제공(제45조의4)은 수혜법인 이익·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배당소득공제액을 이미 계산된 값으로 직접 입력받고,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100분의30 이상(수혜법인 요건)만 이 계산기가 문턱으로 적용합니다 — 지배주주 판정방법, 간접보유비율, 정산(제45조의4③, 시행령⑥)은 이용자가 직접 반영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5)는 무상제공·저가양수·고가양도·채무면제등 네 갈래와 자본거래(3호의2, 이미 계산된 이익을 직접 입력)를 계산하고 문턱(1억원)·한도(②, 직접증여 증여세상당액-법인세상당액)까지 적용하지만, 지배주주 판정방법(①)은 지분비율만 직접 입력받습니다.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을 이미 계산된 값으로 직접 입력받고, 시행령⑦⑨의 확정 문턱(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만 이 계산기가 적용합니다 — 지배주주 판정, 간접보유비율, 8가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시행령⑩), 사업부문별 계산, 배당소득 공제(시행령⑮), 지주회사 특례는 전부 이용자가 직접 반영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 ★★ 증자에 따른 이익(제39조)은 `capital_increase_branch`로 여섯 갈래(direct=1호가·다·라목, indirect_low=1호나목, indirect_high_allotted=2호가목, indirect_high_unallotted=2호나목, indirect_high_third_party=2호다·라목, convertible_class=3호 「상법」 제346조 종류주식(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른 이익)를 계산합니다 — 실권주총수·포기주주의실권주수·특수관계인이인수한실권주(신주)수 등은 이미 계산된 스칼라 값을 직접 입력받습니다(다당사자 원장을 이 계산기가 다시 구성하지 않습니다). convertible_class는 가목(전환 후 신주 의제, `convertible_after_*`)·나목(전환주식 발행 당시, `convertible_issuance_*`) 두 벌 입력으로 위 다섯 갈래 산식을 각각 다시 계산해 차감합니다(시행령 제29조②6호).
-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제39조의3)은 `in_kind_contribution_branch`로 두 갈래(direct=1호, 현물출자자 본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high_price=2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 현물출자자 외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를 계산합니다 — high_price의 그 특수관계인 주주 본인의 지분비율은 직접 입력받습니다(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증자·감자·현물출자·합병·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제39·39조의2·39조의3·38·40조)의 "거래 전(후) 1주당 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이면 `{항목}_unlisted=1`로 표시해 비상장주식평가(UnlistedStockValuation, 제63조①1호나목·시행령 제54~56조) 입력값을 대신 넣을 수 있습니다 — `/gifttax.php`의 쿼리스트링 JSON(`?f=json`)도 2026-09-08부터 이 경로를 짧은 키(`{co}u`·`{co}u1~3`·`{co}ua`·`{co}us`·`{co}ur`·`{co}uc`)로 받습니다(HTML 폼에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시행령 제31조의2②,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 비중 등 전체 주주의 배당·지분 데이터 대조가 필요)·소득세 상당액(같은 조③, 표준율표 또는 실제 소득세액)을 이 계산기가 산정하지 않고 이미 계산된 값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실제 소득세 반영 후 증여세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법 제41조의2②, 시행령 제31조의2④)는 actual_income_tax_paid 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 다만 시행령⑥에 따라 최초 소득세상당액이 이미 실제 소득세액이었던 경우(③1호,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재정산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계산기는 그 구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3)·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5)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상장 후 실제 시세)·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시행령 제31조의3⑤, 순손익액 통계)을 이 계산기가 조회·추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증여·취득 경위(법 제41조의3②각호)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일 전 무상주 발행시 주식수 조정(시행령 제31조의3⑦)·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의제(법 제41조의3⑧, 전환사채등을 상장이익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의제하는 별도 규정 — `convertible_bond_conversion`(제40조①2호)과는 다른 조문)도 아직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63조①1호나목·시행령 제54~56조) 엔진(UnlistedStockValuation)은 증자·감자·현물출자(제39·39조의2·39조의3조)·합병(제38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제40조①2호)의 "거래 전(후) 1주당 평가액"에서 `_unlisted=1` 표시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 합병에 따른 증여(제38조)는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제38조①, 시행령 제28조③1호)만 계산합니다 — 대주주등이 아닌 소액주주 2명 이상의 이익을 1명으로 보는 합산(제38조②),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 재산으로 받은 경우(시행령 제28조③2호)는 아직 없습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어느 쪽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그 법인의 수치를 넣습니다.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증여(제40조①2호)는 전환등 후 이론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은 가·나·다목(직접 이익)만 계산합니다 — 낮게 되는 라목(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간접 이익)과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의 상한(양도가액−취득가액을 초과 못함)은 아직 없습니다. 이자손실분(시행규칙 제10조의2, 사채발행이율·적정할인율 두 현재가치의 차액)은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기본값 0).
- 부동산 담보이용(제37조②)의 적정이자율은 차입 상대방이 법인이어도 항상 당좌대출이자율(연 4.6%)입니다 — 시행령 제27조⑤가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이라고 못박아, 금전 무상대출(제41조의4) 자체와 달리 그 조 단서(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 이자율)를 끌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원문 대조로 확인 — 법인차입이어도 특례가 없어 이 계산기가 갖출 것이 없습니다). 차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시행령 제27조⑤후단),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는 원본·수익을 한 번에 받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현가 평가(시행령 제25조②, 제61조 준용)는 아직 없습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33조②,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봄)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증여(제34조)는 제1호(타인이 보험료를 납부)·제2호(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 두 사유를 각각 입력받아 더합니다 —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표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8조, inhtax N5)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 제34조②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이 계산기는 그 구분 자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6조)는 면제·인수·변제 세 가지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받습니다 —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시행령 제26조의2, 사유별로 날짜 기준이 다름)도 이 계산기가 하지 않고 증여일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제41조의4)는 `lender_is_corporation=1`로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별도 적정이자율(시행령 제31조의4①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을 계산합니다 —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corporate_weighted_avg_rate`, 법에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법인마다 달라 직접 입력받습니다) 또는 시행령 제89조③ 단서 각 호(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불가·대여기간 5년초과·법인의 신고 선택)에 해당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지(`corporate_uses_overdraft_rate=1`)를 넣어야 합니다 — 단서 각 호 해당 여부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 특례는 순수 금전 무상대출(제41조의4 자체)에만 있습니다 — 같은 갈래로 계산하는 타인 재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경우(제42조①1호가목)는 시행령 제32조①1호가목이 "제31조의4제1항 **본문**"만 인용해 법인차입이어도 항상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부동산 담보이용, 제37조②와 같은 구조 — 원문 대조로 확인, 이쪽은 갖출 것이 없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증여(제42조)는 부동산·금전을 제외한 재산만 대상입니다(제42조①1호 본문 괄호 — 그 둘은 각각 제37조·제41조의4가 이미 다룹니다). 사용·제공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 1년마다 별도 증여의제가 발생하는데(제42조②), 이 계산기는 그 중 한 해분만 계산합니다.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증여(제42조의2)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시행령 제32조의2①2호)만 계산합니다 —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1호)는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야 해 아직 없습니다.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제42조의3)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을 이 계산기가 추정하지 않습니다(연평균지가상승률·주택가격상승률 등 통계 인프라가 없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산정해 입력합니다.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 시행·형질변경 등, 시행령 제32조의3①) 자체와 특수관계인 취득 사유(제42조의3①1~3호) 해당 여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는 재산가액을 이 계산기가 평가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주식이면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추정(제45조의2③)·명의개서 여부 판정(④)도 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 법 조문 자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해(①항 괄호) 부동산에는 구조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주식 등 다른 등기·등록 재산에만 씁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혼인출산 증여 해당 여부·세대생략 여부·저가양수고가양도·부동산무상사용·부동산담보이용·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용역·조직변경의 특수관계인 여부, 재산가치증가·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등 취득·귀속 사유 해당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