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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N8 단계 — 주택분(제9조)·토지분(제14조) 세율에 1세대1주택자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제9조⑤~⑨)ㆍ재산세 기납부세액 공제(제9조③·제14조③⑥)ㆍ세부담의 상한(제10조·제15조)ㆍ제8조④ 특례(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안분ㆍ공익법인등 세율 특례(제9조②1호·2호)ㆍ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9조②1호 후단)까지 계산합니다(재산세액·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직접 입력받습니다 — 작년 판 세율을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법인이 정률(제9조②3호) 적용대상일 때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분(제2장)

토지분(제3장)

주택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