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N11 단계 — 주택분(제9조)·토지분(제14조) 세율에 1세대1주택자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제9조⑤~⑨)ㆍ재산세 기납부세액 공제(제9조③·제14조③⑥, 직접 입력 또는 보유 물건 목록으로 자동계산)ㆍ세부담의 상한(제10조·제15조)ㆍ제8조④ 특례(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안분ㆍ공익법인등 세율 특례(제9조②1호·2호)ㆍ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9조②1호 후단)ㆍ재산세 감면규정 준용(제6조①②③, 이미 확정된 감면비율만)까지 계산합니다(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직접 입력하거나 보유 물건 목록을 쓰고 자동계산 체크박스를 켜면 계산합니다 — 목록 없이는 재산세의 물건별 진보세율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어 자동계산이 안 됩니다.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법인이 정률(제9조②3호) 적용대상일 때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제8조④ 특례(부속토지만 소유·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네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 합계만 하나로 받아 안분합니다(제9조⑦·⑨, 네 호 모두 계산식이 같습니다).
-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기납부세액 공제(제9조③·제14조③⑥)는 이용자가 금액을 직접 넣거나(ComptaxHoldings) 보유 물건 목록을 넣으면 시행령 제4조의3①·제5조의3①②의 안분공식으로 자동계산합니다 — 둘 다 비우면 공제 없이 계산하고 경고로 알립니다.
-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150(제10조·제15조)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이용자가 직접 넣거나(스칼라 입력), 보유 물건 목록을 쓰고 자동계산 체크박스(`hpya`·`lapya`·`lspya`)를 켜면 적용합니다 — 목록 없이는 재산세의 물건별 진보세율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어 자동계산이 안 됩니다. 자동계산은 재산세 몫을 `PropTaxCalculator`(2011~2027년도 기확보)로 작년도 다시 계산하고, 종부세 몫은 2025·2026년도 법·시행령이 원문 대조로 완전히 같음을 확인해 이 계산기의 현재 세율표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다음 개정으로 세율이 바뀌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둘 다 없으면 상한 없이 계산하고 경고로 알립니다. 주택분은 법인이 정률(제9조②3호) 적용대상일 때만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제10조 단서) — 공익법인등(1호·2호)은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9조②1호 후단, 시행령 제4조의4①1호~7호)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여부만 직접 받습니다(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직접 표시하면 그 표시대로 계산합니다, 요건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제6조①②③)은 `house_reduction_ratio`·`land_aggregate_reduction_ratio`·`land_separate_reduction_ratio`(0~1)로 이미 확정된 감면비율을 넣으면 공시가격을 그만큼 줄여 반영합니다 — 감면 대상 해당 여부·비율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직접 입력). 감면 준용의 적용 제외 사유(제6조④,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자 여부·법인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