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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N11 단계 — 주택분(제9조)·토지분(제14조) 세율에 1세대1주택자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제9조⑤~⑨)ㆍ재산세 기납부세액 공제(제9조③·제14조③⑥, 직접 입력 또는 보유 물건 목록으로 자동계산)ㆍ세부담의 상한(제10조·제15조)ㆍ제8조④ 특례(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안분ㆍ공익법인등 세율 특례(제9조②1호·2호)ㆍ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9조②1호 후단)ㆍ재산세 감면규정 준용(제6조①②③, 이미 확정된 감면비율만)까지 계산합니다(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직접 입력하거나 보유 물건 목록을 쓰고 자동계산 체크박스를 켜면 계산합니다 — 목록 없이는 재산세의 물건별 진보세율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어 자동계산이 안 됩니다.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법인이 정률(제9조②3호) 적용대상일 때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정보과세기준일 · 주택·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
법인·공익법인(주택분)법인 여부 · 공익법인등 ·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
1세대1주택자 특례(주택분)1세대1주택자 표시 · 세대 주택 수 ·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제8조④ 특례
주택분 재산세·세부담상한올해 재산세액 공제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재산세 감면비율

형식: 이름:지분율:시가표준액[:1세대1주택특례(Y/N):법인소유(Y/N)] — 이 목록의 1세대1주택특례는 재산세만의 판정입니다(영 제110조의2).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여부는 위 체크박스에 별도로 표시하십시오.

종합합산 토지분올해 재산세액 공제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재산세 감면비율

형식: 이름:지분율:시가표준액

별도합산 토지분올해 재산세액 공제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재산세 감면비율

형식: 이름:지분율: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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