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N8 단계 — 주택분(제9조)·토지분(제14조) 세율에 1세대1주택자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제9조⑤~⑨)ㆍ재산세 기납부세액 공제(제9조③·제14조③⑥)ㆍ세부담의 상한(제10조·제15조)ㆍ제8조④ 특례(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안분ㆍ공익법인등 세율 특례(제9조②1호·2호)ㆍ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9조②1호 후단)까지 계산합니다(재산세액·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직접 입력받습니다 — 작년 판 세율을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법인이 정률(제9조②3호) 적용대상일 때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없으면 0)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제8조④ 특례(부속토지만 소유·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네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 합계만 하나로 받아 안분합니다(제9조⑦·⑨, 네 호 모두 계산식이 같습니다).
-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기납부세액 공제(제9조③·제14조③⑥)는 이용자가 직접 넣은 금액만 반영합니다 — 재산세 계산기를 자동으로 불러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넣지 않으면 공제 없이 계산하고 경고로 알립니다).
-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150(제10조·제15조)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이용자가 직접 넣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작년 판 세율을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넣지 않으면 상한 없이 계산하고 경고로 알립니다). 주택분은 법인이 정률(제9조②3호) 적용대상일 때만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제10조 단서) — 공익법인등(1호·2호)은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특례(제9조②1호 후단, 시행령 제4조의4①1호~7호)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여부만 직접 받습니다(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 전용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직접 표시하면 그 표시대로 계산합니다, 요건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제6조) — 이 계산기가 감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자 여부·법인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