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1누12905 · 2022-04-2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감사원 감심2018-1000 · 2020-03-05
① 이 사건 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기재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4)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청구인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도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922 · 2019-06-04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상속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외주택과 쟁점지분을 받은 것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별도의 자산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4두43097 · 2015-03-26
농업협동조합이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농업협동조합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면받은 기간 내에 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이상 현물출자를 통해 해당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됨
법원 2013구합11551 · 2014-05-2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뒤 인접한 2개의 조합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그 건물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현물출자 한 것은 유예기간 2년 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2012구단589 · 2012-06-14
당해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 2010누337 · 2011-05-27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써 납세자가 그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법원 2008누13486 · 2008-12-18
전심과 동일
법원 2007구합37964 · 2008-04-23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증여계약 체결당시 증여세 등을 납부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반면 직계존속인 증여자는 원고가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 등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채무의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한 증여세 등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법원 2006구합8083 · 2007-07-25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자 사업 추진을 포기한 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협의양도하였다면 토지 분할 이후 협의양도는 물로 토지 분할 자체도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할 수없고, 공유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 2005구단11190 · 2006-04-25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이상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도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법원 2005구단6976 · 2005-10-24
주택의 양도시기인 잔금지급일 이전에 제2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증여받은 제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법원 2004누19165 · 2005-08-25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점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이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주장 또한 입증되지 못한 바,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법원 2004구합6434 · 2005-07-27
1991.4월경부터 2001.12.31까지 계속하여 해당 토지에 관상수 및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경작행위를 하였던 경우이나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자기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법원 2005구단2806 · 2005-06-20
원고 및 입찰관여자들이 각 토지를 공유하였다가 분할하면서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한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법원 2002구합3479 · 2003-03-27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계약서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현물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 자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려는 조합계약이고, 원고가 그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세법해석의 기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유권해석 법제처16-212 · 2016-06-27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타 16-0212 · 2016-06-27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법원 2011구합2904 · 2011-09-29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때로 봐야하는데, 부동산 증여당시 명의수탁자들이 제3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음을 알았다거나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한것이 아니므로 상당기간 지나서 동의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2007구합3420 · 2008-05-28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따라 병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인이 해당 병원을 2년 이내에 다른 의료재단에게 증여했다면, 이러한 병원 건물의 취득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2010두12347 · 2012-10-18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법원 2009구합28292 · 2009-10-23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원고의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부부사이에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거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남편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이 1/2지분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