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근거조문 명시 2007헌바13 · 2008-07-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 중 ‘증여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라 한다)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자를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한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그리고 위 가산세 조항은 미납세액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위 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미납부기간 동안의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연 10.95% 정도의 세율을 정한 것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최저세율 10%, 최고세율 20%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를 미납부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과다한 세율로 인한 지나친 부담을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납세의 의도가 없는 수증자로서는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갖추고 있다. 또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조세법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공평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