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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N10 단계 — 총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ㆍ신탁재산ㆍ퇴직금 등(제8~10조)ㆍ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을 더하고,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제14조)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제13조①, 10년ㆍ5년 이내)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법정상속분 한도 포함)ㆍ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①)를 반영한 일괄공제(제21조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제21조②로 5억원 최저선 없이 항목별 공제만 적용)ㆍ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ㆍ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ㆍ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ㆍ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ㆍ재해손실공제(제23조)를 공제 적용의 한도(제24조) 안에서 뺀 과세표준(제25조)에 세율(제26조)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상속이면 할증과세(제27조)를 더한 뒤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제28조)ㆍ외국납부세액공제(제29조)ㆍ신고세액공제(제69조①, 100분의3)를 빼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상속개시일 · 총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항목(제14조) — 장례비는 안 넣어도 최소 500만원 자동 반영
배우자상속공제 · 세대생략할증배우자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 세대생략 상속이면 할증과세(대습상속은 예외)
인적공제 · 금융재산공제자녀·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 공제(제20조①) · 순금융재산공제(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3요건(10년 동거·10년 1주택 유지·현재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업 · 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가업/영농상속·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직접 표시(판정하지 않음) · 재해손실은 상한 없음
공제 한도 · 증여세액공제유증·상속포기로 빠지는 재산 · 사전증여재산 가산분(5억원 초과 시)과 그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미 낸 상속세액(제29조, 거주자만)

총상속재산가액을(를) 넣어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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