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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가운데 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건 중 1건)

법원 2005구합4940 · 2006-0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소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