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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69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북도 □□시 □□읍 □□리 □□□-□
                 대표이사 전○○
                 대리인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권○○
처   분   청     △△북도 △△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11.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326,500원, 농어촌특별세 3,132,640원, 등록세 31,326,500원, 지방교육세 6,26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11. 27. △△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다. 
    나. 청구인은 2010. 11. 22. 청구 외 정○○, 강○○으로부터 □□북도 □□시 □□읍 □□리 □□□-□외 14필지 합계 12,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66,325,400원에 매수하고, 2011. 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1,326,500원, 농어촌특별세 3,132,640원, 등록세 31,326,500원, 지방교육세 6,265,290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 6. 등록세 31,326,500원 및 지방교육세 6,265,290원을, 1. 25. 취득세 31,32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32,64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원들을 위해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리후생시설인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⑴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⑵ 청구인은 2010. 3. 8. △△시장으로부터 □□시 □□읍 □□리 □□일반산업단지 □□구역에 공장신축허가(건축연면적: 22,590㎡)를 받고 같은 해 7. 22. 공장 일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한 후 같은 해 12. 20. 공장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⑶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0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19명은 □□시에 거주하고 나머지 83명은 □□(47명), □□(12명), □□(7명), □□(7명), □□(6명) 등에 출․퇴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공장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근로자 102명 가운데 45명은 기혼이고, 나머지 57명은 미혼이다)
    ⑷ 청구인의 공장이 있는 △△일반산업단지에는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위 산업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읍이다. 
    ⑸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공장에서 약 8㎞(직선거리는 약 3㎞)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약 10분이 걸린다.
    ⑹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011. 4. 15. △△시장으로부터 사택 및 기숙사 각각 1개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공사 중(2011. 9월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택 및 기숙사 건축현황

구분

규모

주용도

세대수

연면적(㎡)

비고

사택

4층

공동주택(연립)

16

1,343.52

세대당 약 84㎡

기숙사

2층

공동주택(기숙사)

30

1,460.11

2인 1실,

식당, 휴게실 등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토지, 공장, 사무실, 차량, 기계장치 등은 물론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후생복지시설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연립) 및 공동주택(기숙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사택 및 기숙사 신축공사에 착공한 점, 청구인의 공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시 □□읍 외곽에 위치해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102명 중 83명이 □□시가 아닌 □□, □□ 등에서 출․퇴근 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16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택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고용 중인 근로자 수, 신축 중인 사택 및 기숙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사택 및 기숙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만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
   (이하 생략)
○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 3. (생략)
 ④ ~ ⑦ (생략)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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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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