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원들을 위해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69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북도 □□시 □□읍 □□리 □□□-□
대표이사 전○○
대리인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권○○
처 분 청 △△북도 △△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11.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326,500원, 농어촌특별세 3,132,640원, 등록세 31,326,500원, 지방교육세 6,26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11. 27. △△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다.
나. 청구인은 2010. 11. 22. 청구 외 정○○, 강○○으로부터 □□북도 □□시 □□읍 □□리 □□□-□외 14필지 합계 12,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66,325,400원에 매수하고, 2011. 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1,326,500원, 농어촌특별세 3,132,640원, 등록세 31,326,500원, 지방교육세 6,265,290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 6. 등록세 31,326,500원 및 지방교육세 6,265,290원을, 1. 25. 취득세 31,32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32,64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원들을 위해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리후생시설인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⑴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⑵ 청구인은 2010. 3. 8. △△시장으로부터 □□시 □□읍 □□리 □□일반산업단지 □□구역에 공장신축허가(건축연면적: 22,590㎡)를 받고 같은 해 7. 22. 공장 일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한 후 같은 해 12. 20. 공장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⑶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0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19명은 □□시에 거주하고 나머지 83명은 □□(47명), □□(12명), □□(7명), □□(7명), □□(6명) 등에 출․퇴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공장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근로자 102명 가운데 45명은 기혼이고, 나머지 57명은 미혼이다)
⑷ 청구인의 공장이 있는 △△일반산업단지에는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위 산업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읍이다.
⑸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공장에서 약 8㎞(직선거리는 약 3㎞)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약 10분이 걸린다.
⑹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011. 4. 15. △△시장으로부터 사택 및 기숙사 각각 1개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공사 중(2011. 9월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택 및 기숙사 건축현황
구분 | 규모 | 주용도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사택 | 4층 | 공동주택(연립) | 16 | 1,343.52 | 세대당 약 84㎡ |
기숙사 | 2층 | 공동주택(기숙사) | 30 | 1,460.11 | 2인 1실, 식당, 휴게실 등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토지, 공장, 사무실, 차량, 기계장치 등은 물론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후생복지시설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연립) 및 공동주택(기숙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사택 및 기숙사 신축공사에 착공한 점, 청구인의 공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시 □□읍 외곽에 위치해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102명 중 83명이 □□시가 아닌 □□, □□ 등에서 출․퇴근 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16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택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고용 중인 근로자 수, 신축 중인 사택 및 기숙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사택 및 기숙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만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
(이하 생략)
○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 3. (생략)
④ ~ ⑦ (생략)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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