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심2016-71(20170413) 취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무인수불이행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8. 16. 청구외 C(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경기도○시 ◎면 ■리 산105-6 외 3필지(8,17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44,896,000원(지방교육세 3,904,000원, 농어촌특별세 1,952,0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5. 7. 20. 전 소유자와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청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8. 3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 판결(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로 말소되었고 매매해제는 기존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는 당연 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13. 8. 16.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76,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취득세 등 44,89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현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승계와 등기이전 시 채권최고액 금 450,000,000원을 채권자 D의 근저당권설정으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⑶ 전 소유자는 2014. 8. 20.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인 채무인수불이행과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전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201*. *. **. 선고 2014가합***** 판결)하였다.

 

 

⑷ 청구인은 2015. 7. 20. 위 "⑶항"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었다는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경청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8. 3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취득 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1항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

 

 

그리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⑴~⑵항"과 같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자진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② 인정사실 "⑶항"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분쟁이 있어 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채무인수불이행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⑩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