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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17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입주자대표회의
                 □□광역시 □□구 □□동 349 □□□□□□
                 대표자 이○○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12. 19. □□광역시 □□구 □□동 349에 있는 □□□□□□아파트 6개동 승강기 23대(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교체․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금액 6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1. 1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655,08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포함, 취득세 20,295,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승강기 검사자료를 통보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승강기 교체 후 3년 동안 취득세 납부안내도 없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49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6. 7. 10. 한국 △△△△ 엘리베이터주식회사와 아파트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6개동 23대, 계약금액 620,000,000원)을 맺었다.
    ⑵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6. 12. 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를 거쳐 같은 해 12. 19. 이 사건 승강기를 취득하였다.
    ⑶ 처분청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금액 6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1. 1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655,080원을 포함, 취득세 20,295,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승강기 검사자료를 통보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승강기 교체 후 3년 동안 취득세 납부안내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보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당연 성립되었다 볼 것이고, 처분청이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여 이 건 납세의무 불이행의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2.


[별지]                   관계 법령 등

□ 지방세법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의5. (생략)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생략)
    10. 개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③ (생략)
   ④ 건축물의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⑩ (생략)
○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8. (생략) 
○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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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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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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