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17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입주자대표회의
□□광역시 □□구 □□동 349 □□□□□□
대표자 이○○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12. 19. □□광역시 □□구 □□동 349에 있는 □□□□□□아파트 6개동 승강기 23대(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교체․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금액 6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1. 1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655,08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포함, 취득세 20,295,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승강기 검사자료를 통보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승강기 교체 후 3년 동안 취득세 납부안내도 없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49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6. 7. 10. 한국 △△△△ 엘리베이터주식회사와 아파트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6개동 23대, 계약금액 620,000,000원)을 맺었다.
⑵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6. 12. 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를 거쳐 같은 해 12. 19. 이 사건 승강기를 취득하였다.
⑶ 처분청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금액 6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1. 1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655,080원을 포함, 취득세 20,295,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승강기 검사자료를 통보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승강기 교체 후 3년 동안 취득세 납부안내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보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당연 성립되었다 볼 것이고, 처분청이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여 이 건 납세의무 불이행의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2.
[별지] 관계 법령 등
□ 지방세법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의5. (생략)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생략)
10. 개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③ (생략)
④ 건축물의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⑩ (생략)
○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8. (생략)
○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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