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99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손○○
                 □□□□시 □□구 □2동 537-19 □□빌라 401호 29-3
처   분   청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3. 8. 31. 자본금 8억 원(발행주식 수 80,000주)으로 □□□□시 □□구 □□동 628-13 소재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식 36,000주(지분율 45%, 기타 주주 44,000주 지분율 5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 11. 15. 주주였던  이○○(死亡)의 주식 28,000주(지분율 20%)를 상속으로 승계한 우◎◎(妻)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2005년말 법인주식 비율이 65%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7. 4. 30. 조❍❍ 외 3인의 주식 29,575주(지분율 21.13%)를 2차로 취득하여 2007년말 법인주식 비율이 86.13%로 설립당시에 비해 41.13%(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증가하였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2. 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36-2 □□□□□빌 11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장부상 가액 2,868,553,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99,808,4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83. 8. 31. 법인 설립자본금 8억 원과 1995. 4. 14. 유상증자시 증자액 6억 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 당시 「상법」에서 법인의 설립 시에 7인의 주주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등 6인을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2005. 11. 15. 및 2007. 4. 30.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으로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인 과점주주인데도 처분청이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건축․주택 건설사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건설산업” 이란 이름의 회사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운영해 오다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1983. 8. 31. 자본금 800,000,000원(발행주식 수 80,000주 1주당 가액 10,000원)으로 위 회사와는 별도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의 주주들은 청구인의 고향 초․중등학교 동기생 및 후배, 처조카, 회사직원 등으로 청구인 손○○ 36,000주(지분율 45%), 구◇◇ 3,100주(지분율 3.88%), 김▽▽ 4,000주(지분율 5%), 방▷▷ 2,400주(지분율 3%), 조❍❍는 8,000주(지분율 10%), 조♧♧은 2,500주(지분율 3.13%), 홍♤♤ 8,000주(지분율 10%), 이○○는 16,000주(처 우◎◎이 승계, 지분율 20%)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1995. 4. 14. 증자(증자금액 6억 원)를 하면서 설립당시의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증자하였고, 법인 설립 후 한 번도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한 적이 없다.
    (3) 청구인은 설립자본금 8억 원과 증자금 6억 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전액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 4. 14. 자본증자액 6억 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후 당일 다시 인출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설립자본금 8억 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 11. 15. 주주인 이○○(死亡)의 주식 전부를 상속으로 승계한 우◎◎(妻)으로부터 주식 지분 20%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2005년말 주식비율이 65%로 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7. 4. 30. 김▽▽ 외 3인의 주식 지분 21.13%를 2차로 취득함으로써 2007년말 그 비율이 86.13%가 되었다.
    (5) 청구인은 2009. 12. 7. “청구외법인의 설립 자본금과 증자 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주주들은 친지인 김▽▽, 방▷▷(사망), 조❍❍, 조♧♧, 구◇◇, 홍♤♤, 이○○ 등으로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고 주식을 분산․위탁 처리하였는데, 위 주주 중 구◇◇과 홍♤♤는 개인사정에 의해 회수 불가하고 나머지 주주들 분에 대하여 2005. 11. 15. 및 2007. 4.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회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조❍❍ 외 2인은 2009. 12. 7. “청구인과는 고향 동문, 회사직원, 처조카 등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은 채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상 주주로 되었다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2007. 4. 30.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7)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이○○(사망)의 처 우◎◎은 2009. 12. 23. “이○○는 청구인의 고향 후배로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은 채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상 주주로 되었다가 이○○가 갑자기 작고하여 원주주인 청구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부득이 본인의 상속으로 승계하였다가 2005. 11. 15.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8억 원과 유상증자금액 6억 원 계 14억 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인 청구인 손○○에게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인데도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1995. 4. 14. 6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에 다시 같은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증빙만으로 청구인들의 자금이 자본금 및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납세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보존기간은 5년, 「상법」 제33조에서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일(1983. 8. 31.)과 증자일(1994. 6. 17.)은 이 사건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27년 및 1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 손○○이 2005. 11. 15. 및 2007. 4. 3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년 내지 4년이 지나서 청구인 손○○과 위 우◎◎ 외 3인이 각각 작성․확인한 “명의신탁 인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 제33조(사업장부 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