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99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손○○
□□□□시 □□구 □2동 537-19 □□빌라 401호 29-3
처 분 청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3. 8. 31. 자본금 8억 원(발행주식 수 80,000주)으로 □□□□시 □□구 □□동 628-13 소재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식 36,000주(지분율 45%, 기타 주주 44,000주 지분율 5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 11. 15. 주주였던 이○○(死亡)의 주식 28,000주(지분율 20%)를 상속으로 승계한 우◎◎(妻)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2005년말 법인주식 비율이 65%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7. 4. 30. 조❍❍ 외 3인의 주식 29,575주(지분율 21.13%)를 2차로 취득하여 2007년말 법인주식 비율이 86.13%로 설립당시에 비해 41.13%(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증가하였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2. 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36-2 □□□□□빌 11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장부상 가액 2,868,553,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99,808,4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83. 8. 31. 법인 설립자본금 8억 원과 1995. 4. 14. 유상증자시 증자액 6억 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 당시 「상법」에서 법인의 설립 시에 7인의 주주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등 6인을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2005. 11. 15. 및 2007. 4. 30.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으로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인 과점주주인데도 처분청이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건축․주택 건설사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건설산업” 이란 이름의 회사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운영해 오다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1983. 8. 31. 자본금 800,000,000원(발행주식 수 80,000주 1주당 가액 10,000원)으로 위 회사와는 별도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의 주주들은 청구인의 고향 초․중등학교 동기생 및 후배, 처조카, 회사직원 등으로 청구인 손○○ 36,000주(지분율 45%), 구◇◇ 3,100주(지분율 3.88%), 김▽▽ 4,000주(지분율 5%), 방▷▷ 2,400주(지분율 3%), 조❍❍는 8,000주(지분율 10%), 조♧♧은 2,500주(지분율 3.13%), 홍♤♤ 8,000주(지분율 10%), 이○○는 16,000주(처 우◎◎이 승계, 지분율 20%)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1995. 4. 14. 증자(증자금액 6억 원)를 하면서 설립당시의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증자하였고, 법인 설립 후 한 번도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한 적이 없다.
(3) 청구인은 설립자본금 8억 원과 증자금 6억 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전액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 4. 14. 자본증자액 6억 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후 당일 다시 인출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설립자본금 8억 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 11. 15. 주주인 이○○(死亡)의 주식 전부를 상속으로 승계한 우◎◎(妻)으로부터 주식 지분 20%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2005년말 주식비율이 65%로 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7. 4. 30. 김▽▽ 외 3인의 주식 지분 21.13%를 2차로 취득함으로써 2007년말 그 비율이 86.13%가 되었다.
(5) 청구인은 2009. 12. 7. “청구외법인의 설립 자본금과 증자 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주주들은 친지인 김▽▽, 방▷▷(사망), 조❍❍, 조♧♧, 구◇◇, 홍♤♤, 이○○ 등으로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고 주식을 분산․위탁 처리하였는데, 위 주주 중 구◇◇과 홍♤♤는 개인사정에 의해 회수 불가하고 나머지 주주들 분에 대하여 2005. 11. 15. 및 2007. 4.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회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조❍❍ 외 2인은 2009. 12. 7. “청구인과는 고향 동문, 회사직원, 처조카 등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은 채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상 주주로 되었다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2007. 4. 30.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7)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이○○(사망)의 처 우◎◎은 2009. 12. 23. “이○○는 청구인의 고향 후배로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은 채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상 주주로 되었다가 이○○가 갑자기 작고하여 원주주인 청구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부득이 본인의 상속으로 승계하였다가 2005. 11. 15.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8억 원과 유상증자금액 6억 원 계 14억 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인 청구인 손○○에게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인데도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1995. 4. 14. 6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에 다시 같은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증빙만으로 청구인들의 자금이 자본금 및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납세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보존기간은 5년, 「상법」 제33조에서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일(1983. 8. 31.)과 증자일(1994. 6. 17.)은 이 사건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27년 및 1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 손○○이 2005. 11. 15. 및 2007. 4. 3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년 내지 4년이 지나서 청구인 손○○과 위 우◎◎ 외 3인이 각각 작성․확인한 “명의신탁 인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 제33조(사업장부 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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