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20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은 2007. 1. 25. □□□□시 □□□구 □□□동  □□□-□에 공동주택(8세대, 지하1층/지상4층, 건축연면적 698.5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해 2. 5. 취득가격 465,115,8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302,310원, 등록세 3,720,920원, 지방교육세 744,180원 등 계 13,767,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시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48,175,200원이 취득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5. 10. 청구인에게 위 부담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4,08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47,040원, 등록세 299,970원, 지방교육세 56,130원 등 계 1,103,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시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과 청구외 ○○○은 2006. 9. 15.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⑵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06. 12. 18.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기반시설부담금 48,175,20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같은 해 12. 28.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⑶ 청구인과 청구외 ○○○은 2007. 1. 25.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같은 해 2. 5. 취득가격 465,115,810원(기반시설부담금 미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13,767,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⑷ 처분청은 2010. 5. 10. 청구인에게 인정사실 ‘⑵항’의 부담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4,08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47,040원, 등록세 299,970원, 지방교육세 56,130원 등 계 1,103,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1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관련 규정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를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와 제10조를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⑵ 이 건 기반시설부담금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기반시설부담금은 ①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고, ②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이다.
    따라서 이 건 기반시설부담금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 6. 생략
○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 대상) ① 생략
   ②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 생략
○ 제10조(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