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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20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은 2007. 1. 25. □□□□시 □□□구 □□□동  □□□-□에 공동주택(8세대, 지하1층/지상4층, 건축연면적 698.5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해 2. 5. 취득가격 465,115,8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302,310원, 등록세 3,720,920원, 지방교육세 744,180원 등 계 13,767,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시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48,175,200원이 취득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5. 10. 청구인에게 위 부담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4,08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47,040원, 등록세 299,970원, 지방교육세 56,130원 등 계 1,103,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시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과 청구외 ○○○은 2006. 9. 15.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⑵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06. 12. 18.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기반시설부담금 48,175,20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같은 해 12. 28.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⑶ 청구인과 청구외 ○○○은 2007. 1. 25.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같은 해 2. 5. 취득가격 465,115,810원(기반시설부담금 미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13,767,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⑷ 처분청은 2010. 5. 10. 청구인에게 인정사실 ‘⑵항’의 부담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4,08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47,040원, 등록세 299,970원, 지방교육세 56,130원 등 계 1,103,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1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관련 규정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를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와 제10조를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⑵ 이 건 기반시설부담금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기반시설부담금은 ①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고, ②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이다.
    따라서 이 건 기반시설부담금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 6. 생략
○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 대상) ① 생략
   ②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 생략
○ 제10조(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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