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98호
제        목     취득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방면 
                 □□□□시 □□구 □□□동 722-19 □□□□□□ 401
                 대리자 박○○
                 대리인 세무사 김○○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4. 26. □□□□시 □□구 □□동 372-18에 있는 병원건물(건축 연면적 1,090.94㎡, 토지 633.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증여)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 11. 1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102,912,790원(취득세 51,769,710원, 등록세 38,827,270원, 농어촌특별세 5,176,960원, 지방교육세 7,138,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당시부터 종교목적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데도 외관상 병원이라는 사유로 종교목적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인데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2,088,667,986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년 실시한 주택특성조사서와 그 직원이 현지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2007. 1. 1. 및 2008. 1. 1. 기준의 경우 병원용 3층 건물의 정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등 모두 공실로 되어 있고, 2009. 1. 1. 기준으로 하여서는 병원용 건물 3층은 공실로, 병원용 건물 뒤에 신축한 2층 주택은 제3자(문봉금) 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이 2010. 6. 18. 처분청에 회보한 전기사용량과 요금납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병원용 건물 3층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2008년 10월만 79kwh 5,360원 사용), 병원용 건물 뒤에 신축한 2층 주택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는 제3자 1가구가 거주하면서 전기를 매달 조금씩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2007년 7월에 건물분 재산세 763,220원, 9월에 토지분 재산세 6,316,1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08년 7월에 건물분 재산세 744,140원, 9월에 토지분 재산세 7,455,22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08년 9월에 부과․고지한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재산세는 모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09. 5. 2. 이 사건 부동산을 △△△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0원, 월세: 매월 4,000,000원, 임대기간: 2009. 6. 2. ~ 2010. 6. 1.)을 체결하였다. 
    (6) 처분청은 2009. 11. 1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비과세 처리하였던 취득세 등 102,912,790원(취득세 51,769,710원, 등록세 38,827,270원, 농어촌특별세 5,176,960원, 지방교육세 7,138,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을 종교단체 운영재원 등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지방세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취득 및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7년 4월 자신의 신도들이 재산을 보호하려고 △△△△△△△방면이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기증하였으며, 기증 후에도 △△방면 내 5개 방면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하자 2008년 12월부터 2009. 6. 1.까지 “△△△△△ △△방면 △△△”라는 간판을 붙이고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갖추는 등 건물 내부를 수리하여 사무실과 임원회의, 평기도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2)’~ ‘(5)’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주택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및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공실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 촬영 사진에 병원용 3층은 건물 정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 △△지점의 전기사용량 및 요금납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용 건물 3층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2008년 10월만 79kwh 5,360원 사용), 병원용 건물 뒤에 신축한 2층 주택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제3자(문봉금) 1가구가 거주하면서 전기를 매달 조금씩 사용한 점,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2007년과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6. 2.부터 2010. 6. 1.까지의 5개월 정도 △△△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병원용 건물 3층은 2007년 4월부터 1년 6개월 가량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은 2009년 1월부터 임대하기 전인 같은 해 6. 1.까지라고 할 것이고, 병원용 건물 뒤에 신축한 2층 주택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제3자가 거주하였으므로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7년 5월부터 계속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사용하여 왔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수익금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이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통상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하고 그 임대 수익금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1)항’과 ‘(2)항’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 1.까지의 5개월 정도로 볼 수 있고, 2009. 6. 2.부터 △△△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인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7.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이하 생략)
○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하 생략)
○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