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98호
제 목 취득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방면
□□□□시 □□구 □□□동 722-19 □□□□□□ 401
대리자 박○○
대리인 세무사 김○○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4. 26. □□□□시 □□구 □□동 372-18에 있는 병원건물(건축 연면적 1,090.94㎡, 토지 633.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증여)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 11. 1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102,912,790원(취득세 51,769,710원, 등록세 38,827,270원, 농어촌특별세 5,176,960원, 지방교육세 7,138,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당시부터 종교목적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데도 외관상 병원이라는 사유로 종교목적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인데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2,088,667,986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년 실시한 주택특성조사서와 그 직원이 현지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2007. 1. 1. 및 2008. 1. 1. 기준의 경우 병원용 3층 건물의 정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등 모두 공실로 되어 있고, 2009. 1. 1. 기준으로 하여서는 병원용 건물 3층은 공실로, 병원용 건물 뒤에 신축한 2층 주택은 제3자(문봉금) 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이 2010. 6. 18. 처분청에 회보한 전기사용량과 요금납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병원용 건물 3층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2008년 10월만 79kwh 5,360원 사용), 병원용 건물 뒤에 신축한 2층 주택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는 제3자 1가구가 거주하면서 전기를 매달 조금씩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2007년 7월에 건물분 재산세 763,220원, 9월에 토지분 재산세 6,316,1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08년 7월에 건물분 재산세 744,140원, 9월에 토지분 재산세 7,455,22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08년 9월에 부과․고지한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재산세는 모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09. 5. 2. 이 사건 부동산을 △△△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0원, 월세: 매월 4,000,000원, 임대기간: 2009. 6. 2. ~ 2010. 6. 1.)을 체결하였다.
(6) 처분청은 2009. 11. 1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비과세 처리하였던 취득세 등 102,912,790원(취득세 51,769,710원, 등록세 38,827,270원, 농어촌특별세 5,176,960원, 지방교육세 7,138,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을 종교단체 운영재원 등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지방세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취득 및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7년 4월 자신의 신도들이 재산을 보호하려고 △△△△△△△방면이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기증하였으며, 기증 후에도 △△방면 내 5개 방면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하자 2008년 12월부터 2009. 6. 1.까지 “△△△△△ △△방면 △△△”라는 간판을 붙이고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갖추는 등 건물 내부를 수리하여 사무실과 임원회의, 평기도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2)’~ ‘(5)’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주택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및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공실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 촬영 사진에 병원용 3층은 건물 정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 △△지점의 전기사용량 및 요금납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용 건물 3층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2008년 10월만 79kwh 5,360원 사용), 병원용 건물 뒤에 신축한 2층 주택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제3자(문봉금) 1가구가 거주하면서 전기를 매달 조금씩 사용한 점,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2007년과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6. 2.부터 2010. 6. 1.까지의 5개월 정도 △△△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병원용 건물 3층은 2007년 4월부터 1년 6개월 가량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은 2009년 1월부터 임대하기 전인 같은 해 6. 1.까지라고 할 것이고, 병원용 건물 뒤에 신축한 2층 주택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제3자가 거주하였으므로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7년 5월부터 계속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사용하여 왔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수익금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이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통상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하고 그 임대 수익금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1)항’과 ‘(2)항’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 1.까지의 5개월 정도로 볼 수 있고, 2009. 6. 2.부터 △△△ 노인전문요양원에 임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인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7.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이하 생략)
○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하 생략)
○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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