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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49 호
제        목     취·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동 902 000000아파트 225동 603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10. 19. 0000시 00구 00동 18-1 외 32필지에 신축 중인 0000     2단지 재건축아파트 115동 1403호의 입주권을 1,730,000,000원에 승계 취득하고 같은 달 26. 처분청으로부터 위 입주권 취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일련번호 00000-0000-0-0000000, 이하 “제1신고필증”이라 한다) 및 위 재건축아파트의 부속토지인 같은 동 18-1 7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81,847,934원에 취득하였다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일련번호 00000-0000-0-0000000, 이하 “제2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1신고필증 상의 취득가액에서 추가분담금(청산금)을 제외한 제2신고필증 상의 1,581,847,934원이라고 보아  취득세 31,636,950원, 농어촌특별세 296,310원, 등록세 2,963,050원, 지방교육세 6,327,390원 합계 72,764,980원을 부과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은 향후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미실현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므로 위 부분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신축중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시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7. 23. 청구외 000으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18-1 외 32필지 상의 00000아파트 115동 1403호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금액 972,866,066원 및 프리미엄 757,133,934원 합계 1,7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0. 26. 처분청으로부터 위 입주권 매수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일련번호 00000-0000- 0-0000000, 이하 “제1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위 지상에 존재하던 구 건물인 00구 00동 18-1 외 3필지 00아파트 213동 104호는 2006. 5. 20. 철거되었고, 같은 달 25일 집합건축물대장상 말소되었다.
    (3) 청구인은 2007. 10. 26. 처분청으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18-1 79.82㎡를 권리가격 824,714,000원 및 프리미엄 757,133,934원 합계 1,581,847,934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일련번호 00000-0000-0-0000000, 이하 “제2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신고 시 제1신고필증 상의 1,7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60,000원, 등록세 34,600,000원, 지방교육세 6,920,000원 합계 79,580,000원을 신고하고 2007. 10. 29.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해 11. 16.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신고 시 제2신고필증 상의 취득 금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제1신고필증 상의 금액으로 착오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 1. 22.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 148,152,066원에 대한 취득세 2,963,050원, 농어촌특별세 296,310원, 등록세 2,963,050원, 지방교육세 592,610원 합계 6,815,020원을 부과·취소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고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3항에  의하면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각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6) 「지방세법」 제273조의2 및 제180조 제3호를 종합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에서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7)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8)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건설교통부, 2005. 12.)」에 의하면 토지,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공시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에는 장차 취득할 건축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신축중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 등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또는 등기·등록)한 자가 신고한 취득(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 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3)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을 1,581,847,934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재건축아파트의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 소유의 종전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추후 완공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지불액은 토지 취득  당시에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장래 기대수익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신고필증 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3조의2 및 「주택법」 제2조를 종합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각 조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위 규정상의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주택은 이미 철거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과세물건대상은 장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기 위한 토지로서 주택법 상의 주택의 부속토지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  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5.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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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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