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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계산기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등록면허세 계산 사례 보기

등기·등록 갈래와 과세표준
중과·조례
같은 채권에 관한 등록 (법 제29조, 영 제46·47조)
등록 후 대도시 중과 대상이 됨 (제30조②) — 추가납부세액

위에서 계산한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그 뒤 이 날짜에 제28조②의 대도시 중과 대상이 됐을 때 추가로 낼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따로 「신고기한의 원인」에서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됨」을 고르세요.

비과세·감면

이 목록은 등록면허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신고·가산세·사후 절차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
  • 등록 지방세법 제23조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지점설치하거나 그 뒤 자본을 늘리는 등기라서 중과에 해당하는지 찾으시려면 → 대도시 법인 중과 판정

계산 결과

본세40,200원
지방교육세8,040원
합계48,240원
경정청구 신청서용 — 이 결과를 당초 또는 경정 후 값으로 저장해 두면(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모두 모였을 때 신청서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1. 정액 40,200원
  2. 지방교육세: 40,200원 × 20% = 8,040원
  3. 합계: 48,240원

근거

항목조문원문
세율지방세법 제28조 제1항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납세지지방세법 제25조제1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제2호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 제3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4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제5호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 제6호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제7호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제8호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 제9호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 제10호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 제11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 제12호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 제13호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 제14호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 제15호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 제16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세율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25건 (제28조 전체는 327건)
조세심판원조심2021지1301 · 2023-10-20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684 · 2022-03-11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과 대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인의 대도시내 이전에 대해 설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 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건당 11만2천5백원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됨
조세심판원조심2020지3223 · 2021-05-10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자산총액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조심2020지0666 · 2021-04-28
000은 2017.1.20. 이 건 덤트트럭을 취득하여 신규로 등록하였고, 그 후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2018.3.16.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주식회사 00000 명의로, 2018.4.30. 000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따라 여전히 권상현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위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만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1,703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670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등기·가압류·가액의·가처분·건당)
부동산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제1항 제1호.
감사원감심1999-350 · 1999-11-23
건축공사「착공」의 의미는 착공신고서 제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98. 6. 22.)와 현장사진(98. 6. 19.) 등에 의하면 유예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토지는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달리 유예기간 안에 실제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법원94다40420 · 1995-09-29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유상취득 세율로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납관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32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당·등기·등기를·무상으로·보존)
선박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조세심판원조심2009지0108 · 2009-12-28
다른 건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의 무벽면적비율이 2/4이상으로서 무벽감산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수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물출자 보고서상 건물 및 기계장치와 별도의 시설장치로 계상된 고압인입시설을 중복 계상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바, 누락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미달된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조심2008지0536 · 2009-05-29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만 존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2호및제4호의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선박법·세율·원으로)
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현행 제28조. 조문이 한 문장뿐이라 본문 대조 점수가 낮지만, 현행 제28조 안에 「선박법」·「소형선박」 이 그대로 있다.
법원98누9754 · 1999-06-17
올림픽주경기장과 같이 공공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아닌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 체납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사용료 및 그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할 수 없다.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2건 (제151조 전체는 26건)
조세심판원조심2021지5640 · 2023-01-18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2019구합101051 · 2020-01-30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조심2018지0441 · 2018-04-16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15지1121 · 2016-09-27
판단 뒤 이 조문이 5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① 청구인은 ···한국지사의 매출액 70%를 수령하였고, 1년에 수차례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교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청구인은 ···한국지사를 김··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김··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②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규정한 것은 전자담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김준엽 등이 제조한 혼합형 액상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납세지 · 지방세법 제25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83건 (제25조 전체는 140건)
조세심판원조심2024지0393 · 2024-10-28
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3지4203 · 2023-11-22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조세심판원조심2020지0656 · 2023-11-01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 중 정보통
조세심판원조심2021지2724 · 2022-07-14
① 쟁점건물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2010.7.26. 설립된 청구법인이 2015.6.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설립일부터 4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30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지) → 제25조(납세지) · 이 조문 사례 30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걸쳐·관계되는·관련되는)
등록세 납세지.
법원98도3278 · 1999-03-2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한도로 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본문전체
조세심판원조심2009지0491 · 2010-01-28
영화관내 휴게음식점에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누락된 세액 그대로를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의무 해태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가산세 및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신고·납부 기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2026-09-21

사후 절차

구분기간기한
부과 제척기간 (그 밖의 경우)5년2026-09-22 ~ 2031-09-21
경정청구5년2031-09-21 (가능)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을 깎는 것)과 다릅니다 — 여기 걸리면 지방세법 제28조의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과 항이 배제되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잘라냈고 인용문이 함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해당 여부·업종·직접사용·설립 후 5년·휴면법인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배제되는 중과기한추징
제78조제28조 제2항 · 제28조 제3항2028-12-31 까지있음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제28조 제2항 · 제28조 제3항2027-12-31 까지있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시점에는 일몰이 지난 배제 1건
  • 제60조 — 2023-12-31 로 일몰 (연장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등기·등록의 갈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등기·등록을 열네 개 호로 나누고 그 아래 목과 세부 갈래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 2%)와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0.2%)처럼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갈래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면허분 세액은 종별(제1~5종)로 정해지는데, 어떤 면허가 몇 종인지는 시행령 별표 1 에 있고 거의 모든 항목에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종업원 100명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등). 같은 면허가 규모에 따라 여러 종에 동시에 실리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르시고,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도시 중과는 세 배이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등은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44조에 있으며 이 엔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 하나로 세액이 세 배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됩니다(제3항).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7조 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을 쓰는 등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사업자 자격·용도·기간·사후관리)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가능한 조문과 감면율을 보여 드리고 적용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조례 감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에만,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에는 붙지 않고, 등록분이어도 자동차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2호 괄호). 이 두 제외가 한 줄에 겹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검증 구간은 2011-01-01 부터입니다
2011-01-01 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됐습니다. 그 이전은 세목 자체가 달라 옮겨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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