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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건 가운데 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제과-3497 · 2014-03-12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제3자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또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조세부과 등의 목적 외에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공이 허용된다.

(조 전체)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94 · 2023-09-07
쟁점자동차가 도로 위에 3개월 이상 방치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2019.12.24.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예고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무단방치된 차량을 점유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자동차를 견인하여 점유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24 23:29:0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