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94 · 2023-09-07
쟁점자동차가 도로 위에 3개월 이상 방치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2019.12.24.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예고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무단방치된 차량을 점유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자동차를 견인하여 점유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