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6건 가운데 2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2건 중 1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40 · 2023-01-18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9구합101051 · 2020-01-30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41 · 2018-04-16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21 · 2016-09-27
① 청구인은 ···한국지사의 매출액 70%를 수령하였고, 1년에 수차례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교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청구인은 ···한국지사를 김··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김··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②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규정한 것은 전자담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김준엽 등이 제조한 혼합형 액상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6두40740 · 2016-08-25
고급오락장으로써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또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법원 2015누24314 · 2016-05-13
이 사건 각 건축물은 원고가 2014. 3. 21.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매수하기 전인 2007년 내지 2011년경부터 과세표준일인 2015. 6. 1.까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는바, 이 사건 각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고급오락장의 실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법원 2015누24314 · 2016-05-13
고급오락장으로써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또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법원 2015두56236 · 2016-03-24
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더라도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이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법원 2015구합23305 · 2015-12-04
고급오락장으로써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또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법원 2015누43522 · 2015-10-06
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더라도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이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78 · 2014-02-25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인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기타 13-0286 · 2013-08-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제1항 제6호 (9건 중 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6 · 2022-06-2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도 없다(조심 2018지2289, 2018.12.19., 같은 뜻임) 하겠음.
법원 2019가합567435 · 2020-10-16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은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법규의 객관적인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법원 2019가합567435 · 2020-10-16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25 · 2015-11-17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여기에 납세자 개인의 사정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19 · 2014-09-24
처분청에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객실의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14년도 현장확인 시 쟁점객실이 온돌방으로 개조되어 휴게실 및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객실을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32 · 2014-04-17
토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945 · 2013-12-18
현행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가격,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과처분된 재산세는 타당하다.
법원 2013구합13570 · 2013-11-14
병원 건물의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된 목적,경위,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병원이 보훈병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분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 중 재산세 과세특례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항 제1호 (4건 중 4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31 · 2024-08-29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중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부칙조항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일련의 정부 주택정책 중 하나인 2020. 7. 10.자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보호와 중과조항 회피로 위 대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 예방 등을 고려하여 중과조항의 적용을 보완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완대책 발표일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특별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원 2017구합24235 · 2018-08-17
⓵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⓶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2015누55631 · 2015-12-22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감사원 감심2015-168 · 2015-06-04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초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 법인장부에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여 자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1항 제4호 (2건 중 2건)

법원 2019구합62056 · 2020-01-09
본문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비세 합계 118,212,29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 유
법원 2019구합62506 · 2020-01-09
○ 2014. 12. 31. 전에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나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동되었을 때 모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은 적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제2담배는 2015. 1. 1. 전에 제조장인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2015. 1. 1.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설령 이 사건 부칙규정을 ‘2015. 1. 1. 이후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2015. 1. 1. 전에 제조장인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인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 사건 제2담배의 미납세반출을 할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만 미납세반출 규정에 따라 그 징수가 유예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