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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467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76건 중 11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335 · 2019-04-30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조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이고, 인정사실 "1)~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 경상남도 ◈시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③ 대법원은 이전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 관련 소송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3)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2012. 6. 8.부터 2015. 4. 7. 사이에 증자와 관련한 법인등기를 마쳤으므로 그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31538 · 2019-01-10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35684 · 2018-04-10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1지0645 · 2012-02-17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에 쟁점할부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1지0409 · 2011-10-21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6누824 판결),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하여 이익과 잉여금을 배분하고,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공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77 · 2025-12-04
처분청이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합병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000 · 2025-01-16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01 · 2023-10-20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847 · 2016-06-17
「협동조합기본법」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한 경우라도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557 · 2016-06-17
영업용 기계장비의 소속대여회사의 명의 변경등록과 사용본거지 변경 및 등록번호 변경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의 1건으로 소속대여회사의 변경에 대한 1건, 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1건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세율 총 2건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법제처15-0651 · 2015-12-3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채권금액의 1천분의2)

제1항 제6호 가목 (73건 중 1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38 · 2025-04-16
처분청이 쟁점등기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적용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17 · 2024-12-24
이 건 등기는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촉탁등기로서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쟁점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에 관하여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11 · 2024-10-22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63 · 2024-09-25
포괄승계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을 당연히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49 · 2024-09-24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64 · 2024-06-25
투자목적회사가 당초 목적사업을 달성한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법인설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자와의 조세형평 측면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23지3695, 2024.5.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등기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95 · 2024-05-09
① 투자목적회사가 당초 목적사업을 달성한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법인설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자와의 조세형평 측면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는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란에 위 자본금 금액을 처음으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등기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쟁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67 · 2023-10-12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현재본점(인천 중구)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89 · 2019-12-18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39 · 2019-06-19
지방세관계법규에 청구법인과 같은 조직변경과 관련한 특례조항 또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조직변경 후 각 출자자의 의결권 비율이 상이하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 담당변호사 및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등 조직의 동질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경전법인의 해산 당시 자본금은 ooo원이었던 것에 반해 청구법인은 자본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4.10.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변경전법인의 해산 당시 구성원은 양ooo 외 54명인 반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자는 양ooo 외 59명으로 구성원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변경전법인의 구성원 55명의 의결권 비율도 조직변경 전과 일치하지 아니한바, 단순히 법인의 형태, 상호 등만이 바뀌는 조직변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4-0225 · 2014-05-22
대도시지역내 영리법인설립 등기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산한 세엑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을 기본세율로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산정해야 한다.

제2항 (57건 중 2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684 · 2022-03-11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과 대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인의 대도시내 이전에 대해 설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 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건당 11만2천5백원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됨

제1항 (25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23 · 2021-05-10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자산총액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66 · 2021-04-28
000은 2017.1.20. 이 건 덤트트럭을 취득하여 신규로 등록하였고, 그 후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2018.3.16.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주식회사 00000 명의로, 2018.4.30. 000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따라 여전히 권상현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위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만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4663 · 2018-04-09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도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항 제1호 나목 (21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66 · 2025-09-16
“제2장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222 · 2024-09-20
상속인이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221 · 2024-09-20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806 · 2021-07-23
000 소유 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종전에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 각자가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유물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경낙을 받으면서 청구인들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573 · 2019-07-05
①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1항 제6호 (20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66 · 2021-07-2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일부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의 계산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부분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대도시 내 등록면허세 중과대상 부분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제1항 제1호 마목 (16건 중 7건)

법원 2022구합54393 · 2023-10-19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은 제2장(구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에서 제외되고, 여기에서 공유물분할을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제한해야만 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67 · 2022-06-23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분할조서의 작성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는 공유자의 신청에 터잡아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56 · 2022-05-30
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0000(주)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00 · 2021-05-20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001 · 2021-05-20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75 · 2021-05-11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등기를「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36 · 2014-12-19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 지적공부는 폐쇄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면서 새로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등기방식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마목에 따른 세율(건당 6천원)을 적용해야 한다.

제1항 제6호 나목 (15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31 · 2023-12-2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76 · 2023-12-2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84 · 2023-12-2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제1항 제1호 (8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41 · 2019-07-24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여 등기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등을 취득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미준공 건축물인 쟁점건물은 「지방세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행령은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일 뿐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서울세제-18467 · 2017-12-21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의 그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라목 괄호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세율은 1천분의 2가 적용된다.

제1항 제1호 다목 (8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230 · 2021-05-20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함

제1항 제1호 라목 (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90 · 2021-11-23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72 · 2018-01-15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한 것이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지방세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5항 제4호 (6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20 · 2017-04-20
쟁점영업장에는 두개의 유흥주점이 연결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 중이며, 쟁점영업장에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스테이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영업형태도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00 · 2017-01-17
쟁점영업점의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 원형 테이블 등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55 · 2016-09-21
이 건 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을 갖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74 · 2016-06-22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제6호 라목 (5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54 · 2022-12-29
처분청이 ‘본점 이전 등기접수일’ 다음 날인 2022.4.19.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항 (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57 · 2015-08-10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아닌 도시지역의 준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0누35380 · 2011-07-07
무단축조한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들어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가 없자 처분청은 상속인인 처에게 압류등기를 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압류처분을 하고도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제4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 2010가단426817 · 2011-04-25
압류등기가 비록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압류처분이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압류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 2010구합41512 · 2011-03-31
주민세 체납에 대한 채권 압류 당시 징수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고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선행 압류로 인하여 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됨으로써 아직 유효하므로, 토지압류로 인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에 대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가목 (3건 중 1건)

법원 2018두30716 · 2018-04-26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급 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양보증’에는 ‘분양이행’뿐만 아니라 과 ‘환급이행’도 포함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원고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추가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성하여 취득한 것 역시 분양보증의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계약이 된 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제1항 제3호 다목 (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99 · 2015-08-11
청구법인은 2014.1.23. 쟁점자동차를 ㈜0000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자동차가 지입차량에 해당하고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0000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항 제4호 라목 (2건 중 1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510 · 2020-12-16
○ 영업용 건설기계 신규 등록 시, 상호의 등록을 건설기계 신규 등록과 별개의 등록사항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중고 건설기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과 대여업체 변경은 별개의 등록으로 보아 대여회사(상호)의 등록을 ‘한 건’의 등록으로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670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등기·가압류·가액의·가처분·건당)
부동산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제1항 제1호.
감사원 감심1999-350 · 1999-11-23
건축공사「착공」의 의미는 착공신고서 제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98. 6. 22.)와 현장사진(98. 6. 19.) 등에 의하면 유예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토지는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달리 유예기간 안에 실제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94다40420 · 1995-09-29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유상취득 세율로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납관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원 94누11019 · 1995-06-16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등록세는 이른바 자진신고 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그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이행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법상 등록세의 납부시기는 등기시까지라고 할 것이며,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까닭에 우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신고·납부한 등록세액에 장차 등기가 예정되어 있는 대지권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더구나 그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어 그 취득과 등기가 일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설사 그 신고·납부시에 등록세 과세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시 미리 납부한 대지분 등록세는 정당한 효력을 갖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지방세법 제124조 소정 등록세 납세의무자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공동신청을 요하는 등기가 아닌 한 반드시 등기신청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하도록 하는 의미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의 신청에 기하여 각개의 구분소유건물의 등기부에 행하여지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민법상 그 등기에 의하여 대지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로서 그에 정하는 세율이 적용되고, 그 명칭에 구애되어 이를 매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같은 항 제28호 소정의 기타의 등기로 볼 것은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51 · 2023-05-30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등기원인이 소유권보존인 이 건 등기는 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소유권의 보존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원 2010구합32372 · 2011-04-14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사업장 부지가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법원 2013두6138 · 2013-10-1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32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당·등기·등기를·무상으로·보존)
선박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108 · 2009-12-28
다른 건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의 무벽면적비율이 2/4이상으로서 무벽감산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수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물출자 보고서상 건물 및 기계장치와 별도의 시설장치로 계상된 고압인입시설을 중복 계상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바, 누락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미달된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08지0536 · 2009-05-29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만 존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2호및제4호의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2004두2684 · 2006-01-26
선박이 공시방법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법원 2002누17462 · 2005-01-20
법률조항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및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81구315 · 1982-03-02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법원 81누61 · 1982-01-12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선박의 소유권보전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등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취득’이 아닌 ‘이외의 등기’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소유권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행정청의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된다.
구 지방세법 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선박법·세율·원으로)
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현행 제28조. 조문이 한 문장뿐이라 본문 대조 점수가 낮지만, 현행 제28조 안에 「선박법」·「소형선박」 이 그대로 있다.
법원 98누9754 · 1999-06-17
올림픽주경기장과 같이 공공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아닌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 체납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사용료 및 그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36조(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2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당·공장·등기·등기를·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행정심판 행심2005-16 · 2005-02-03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 658-12번지상의 건축물 854.55㎡ 중 일부(지하1층, 지상1ㆍ2층 및 부속건축물 473.0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매점ㆍ음식점ㆍ이용원ㆍ공장용도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방세법 제184조 단서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시가표준액(113,903,6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240,530원, 도시계획세 160,350원, 공동시설세 210,560원, 지방교육세 48,100원, 합계 659,540원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심사결정 2005-0016 · 2004-12-01
건축물을 각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와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바,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법인등기부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서 등에서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지방세법 제18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구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58건
확인: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당·금액·금액의·등기·등기를)
법인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법원 2024누57653 · 2025-03-19
본문 1. 처분 경위, 원고 주장, 관계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판단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제2의 나항 ‘관계 법령’, 제2의 다항 ‘판단’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구 채무자회생법상 이 사건 쟁점조항’으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구 지방세법상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각 고친다).
유권해석 서울세제-17315 · 2017-11-29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2012가소28834 · 2013-05-22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구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등록세 신고납부한 점, 해당 조직변경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없이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한 것에 불과해 구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한 하자가 있는 점, 과세청이 해당규정에 따른 등록세부과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등록세 등 신고행위는 하자가 있으므로 공제를 주장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
법원 2010두6731 · 2012-02-09
기타등기로 보아 건당 23,000원의 등록세 세율적용 -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2011구합2591 · 2011-06-09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위 조문의 ( )규정 세율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808 · 2010-04-13
법인 정관상의 설립목적이나 세액신고서상의 법인구분 등에 의해 민법 제32조에 규정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답변을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라 인정할 수는 없는 바, 영리법인의 증가등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제28조(세율) · 이 조문 사례 1,488건
확인: 조문 제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규정한·그러하지·대도시·등기·등기를)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현행 제28조 제2항.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381 · 2012-03-12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636 · 2011-03-21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법원 2009두10222 · 2009-10-15
회사의 설립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등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이 해산의제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법원 2008두20369 · 2009-05-28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 사업을 변경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2008두8055 · 2009-05-28
대도시내 등록세 등의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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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24 23:29:0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