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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5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90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224건 중 4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방3538 · 2025-08-06
혼인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세대분리를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37 · 2025-06-19
부득이한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89 · 2023-11-13
장애인인 부친의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 운전 및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95 · 2023-09-25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2 · 2023-08-17
청구인이 부친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035, 2019.9.20.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이 거주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 대출 조건에 따른 세대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71 · 2023-07-27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건 자동차의 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서 예상 부품비가 20,109,870원이고, 수리비가 추가로 2,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리비가 자동차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손처리를 권유하여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고 보험금 32,200,000원을 지급받고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도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이 건 자동차를 전손처리함에 따라 「상법」제68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매각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05 · 2023-06-30
이 건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인 청구인과 그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이므로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자녀가 2021.3.25.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대분리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14 · 2023-06-29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82 · 2023-05-17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61 · 2023-01-10
□□□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691, 2022.8.23.,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19 · 2022-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모두 장애인인 이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그 자동차는 여전히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서 위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58 · 2022-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추징규정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등이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55 · 2022-12-23
이 건의 경우 공동등록인들간 같은 세대 유지 기간(1년)의 기산일은 초일(자동차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1.3.4.이고, 그 종료일은 2022.3.3.이라 하겠으나, 청구인들은 그 유지 기간(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2022.3.3.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37 · 2022-12-20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인 부친 000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55 · 2022-12-19
청구인과 ○○○는 종전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는 2015.5.8.부터 변경1주소지를 거쳐 2022.4.26.부터 변경2주소지로, 청구인은 2015.5.12.부터 변경3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일(2021.5.6.) 현재 각각 변경2․3주소지에서 따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는 쟁점기간 동안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동등록한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만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를 분리한 쟁점기간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10 · 2022-12-19
장애인인 청구인이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하여 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29 · 2022-12-19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09 · 2022-12-14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47 · 2022-12-13
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2020.12.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7.9. 이의신청을 하여 기간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②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임(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62 · 2022-12-13
쟁점자동차의 자금대출 상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 귀속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40 · 2022-12-08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세대 분가 여부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당초 주소지 관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음에도 ○○○을 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결정인 만큼 이를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73 · 2022-11-22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출력물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5.9.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20 · 2022-11-02
①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2022.4.8.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감면추징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이라서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38 · 2022-11-01
①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2021년 제2기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자동차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등 청구인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38 · 2022-10-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박상규가 청구인과 세대분리한 것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21 · 2022-10-04
대체취득 시 기존 차량의 말소, 이전등록 기간으로 부여된 60일은, 원고가 겪은 사정과 같은 이유 등으로 기존차량의 말소나 이전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8 · 2022-09-21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에게 기인한 사유이어야 할 것임에도 000의 모친 간병을 이유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49 · 2022-09-01
종전 서로 다른 등급의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등급에 따라 2019.6.30. 이전에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높은 종합합산 장애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91 · 2022-08-23
청구인의 경우, 쟁점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간병과 부양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유는 쟁점 장애인과 간병 가족의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등 장애인 부양 및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분리기간이 11일에 불과한 점, 이 건 자동차를 쟁점 장애인을 위한 간병 및 재활치료 등의 목적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72 · 2022-08-23
장애인인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공동명의자인 자신의 어머니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해 오다가 2021.1.11.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의 소재지(○○도 ○○시 ○○면 ○○○○길 ○○○)로 전입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28일 후인 2021.2.8. 퇴원하면서 다시 어머니의 세대원(○○도 ○○시 ○○○○길 ○○)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10 · 2022-08-18
청구인과 000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단 하루 동안 동일 세대가 아니었을 뿐,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다음 날 다시 000와 합가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며 중증 장애인인 정이화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 분가를 이유로 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66 · 2022-07-12
청구인과 자녀가 2021.3.5.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1.6.16.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조심 2018지1, 2018.9.27. 결정 등 다수)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수, 운동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84 · 2022-07-06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55 · 2022-07-04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대분가는 ㅇㅇㅇ의 의무교육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35,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47 · 2022-06-3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44 · 2022-06-30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이전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체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23 · 2022-06-20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17 · 2022-06-20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 후,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0. 1.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와 공동으로 2019. 12.24.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10.26. 청구인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자녀의 학교 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지1222, 2021.4.21. 결정 등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95 · 2022-06-13
쟁점감면규정은 위와 같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의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달리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신고하였다 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받기 위한 것’으로 불과한 뿐 이를 들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자동차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02 · 2022-05-10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의 의미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거나, 그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장애인인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에게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59 · 2022-05-09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50 · 2022-05-04
청구인의 경우와 전기요금 감면 등을 위한 사유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76 · 2022-04-27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장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먼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35 · 2022-04-12
청구인은 2021.1.1.부터 2021.5.30.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54 · 2022-03-1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71 · 2022-03-14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000과 세대를 분가하여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72 · 2022-03-14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5 · 2022-02-24
법령의 무지‧착오 등의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라서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23 · 2019-06-10
청구인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하고 파산종결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정상속승인받아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정상속승인 및 상속재산파산결정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 전체) (87건 중 11건)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0642 · 2015-06-09
청구인의 부친이 2013.6.25. 사망함으로써 쟁점자동차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4.3.7. 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자동차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유일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0626 · 2015-05-29
청구인의 부친이 2004.12.16. 사망함으로써 쟁점자동차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05.1.21. 00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자동차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03 · 2024-12-19
① 청구인은 2021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904 · 2024-01-24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 지방세법 제124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 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28 · 2022-10-19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2940, 2021.10.2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85 · 2022-08-22
자동차세는 재산가치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하다(조심 2020지3253, 2021.11.16., 같은 뜻임)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90 · 2022-07-12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두33590 · 2022-05-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91 · 2022-04-22
처분청이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고, 체납지방세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직접 유선으로 독촉을 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체납자관리카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지방세를 각 납기별로 부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1999년〜2013년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소지에 확인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정기분 납기시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체납지방세와 관련한 압류 및 결손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공매예고통지를 하자 송달의 적법 여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미송달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지방세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원 2021누46225 · 2022-01-12
과세요건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 도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08 · 2018-10-05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한도로 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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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