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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5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40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83건 중 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93 · 2024-10-28
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03 · 2023-11-22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56 · 2023-11-01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 중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9에 관하여 살피건대, 태양광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의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순번 1과 2 및 5에 관하여 살피건대, 입체도로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지목변경된 토지의 가액은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순번 3 중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그리고 순번 6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순번 3 중 미술품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순번 4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당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유지(溜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공항남로 연결교량 설치비용을 해당 공유수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 준공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24 · 2022-07-14
① 쟁점건물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2010.7.26. 설립된 청구법인이 2015.6.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설립일부터 4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54 · 2022-05-26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 별도의 법인임에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쟁점건축물 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건축물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현판이 함께 걸려 있었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자산·부채를 가지고 매출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국세청 사업현황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04 · 2022-04-28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07 · 2022-03-15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72 · 2022-02-10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처분일(2019.11.1.)까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로 볼 수 있는 공장등록일(2018.12.26.)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2019.11.11.)하여 또 다른 추징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52 · 2021-11-0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될 당시까지도 별다른 매입이나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제품을 생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를 납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제1항 (46건 중 4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42 · 2024-12-17
①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등록면허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3지4195, 2023.11.7.,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49 · 2024-12-10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회생법」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유상증자 등기는 쟁점개정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36 · 2024-12-05
쟁점시설은 제조(생산)공정의 준비과정인 가스 운반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관시설(송유관 또는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4634, 2024.2.28. 등, 같은 뜻임)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74 · 2024-12-05
① 청구법인은 ****.**.**.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부칙 제3조 및 조심 2023지5278, 2024.4.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쟁점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가산세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를 생략하기로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11 · 2024-10-22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90 · 2024-10-22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19.12.3.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1.1.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70 · 2024-09-10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724, 2023.11.30., 참조).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12 · 2024-09-10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724, 2023.11.30., 참조).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57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46 · 2023-12-28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56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58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75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91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80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59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77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98 · 2023-12-2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85 · 2023-12-22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회생법인에 있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31 · 2023-12-2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76 · 2023-12-2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84 · 2023-12-2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72 · 2023-12-22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88 · 2023-12-2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54 · 2023-12-2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02 · 2023-12-20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00 · 2023-12-19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68 · 2023-12-18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38 · 2023-12-13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38 · 2023-12-12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53 · 2023-12-04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39 · 2023-12-04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94 · 2023-11-30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24 · 2023-11-30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55 · 2023-11-22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94 · 2023-11-16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95 · 2023-11-07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의 상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48 · 2023-11-07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의 상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69 · 2023-11-07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93 · 2023-11-07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65 · 2023-09-27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의 상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움.
유권해석 서울세제-15529 · 2018-11-16
해당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납세지는 구로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제2항 (7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42 · 2025-12-10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교통시설물 등 설치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쟁점공동주택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쟁점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분양가상한제 용역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의 건설ㆍ취득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지역난방 및 전기·가스인입분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74 · 2023-05-04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09 · 2021-03-17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1] 중 제3종 제89호에서 2020.1.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63 · 2020-12-09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4항 (3건 중 3건)

감사원 감심2024-296 · 2025-03-18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라고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52 · 2024-11-20
등록면허세 등을 전액 감액경정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8 · 2023-06-30
청구법인은 2018.12.31. 이 건 등기행위로 인해 이 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으로서는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면 이 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2020.9.15. 이후인 2022.6.13.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6호 (2건 중 1건)

유권해석 서울세제-15347 · 2018-11-14
한옥 등록 신청 후 한옥위원회에서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등록 신청한 일자를 한옥 등록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옥위원회에서 등록 결정한 후 한옥대장에 등재가 완료된 시점(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한옥 등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2항 제2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83 · 2020-11-02
①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쟁점면허는 유효한 면허였고, 쟁점면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인이 해당 면허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를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지) → 제25조(납세지) · 이 조문 사례 30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걸쳐·관계되는·관련되는)
등록세 납세지.
법원 98도3278 · 1999-03-2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한도로 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본문전체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491 · 2010-01-28
영화관내 휴게음식점에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누락된 세액 그대로를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의무 해태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가산세 및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행정심판 행심2007-652 · 2007-11-26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2007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행정심판 행심2007-574 · 2007-10-29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子)인 ○○○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행정심판 행심2007-575 · 2007-09-18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인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청구인의 부인 ○○○이 보궐선거로 인하여 뒤늦게 청구인 세대와 합가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행정심판 행심2007-576 · 2007-09-14
청구인 중 ○○○가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한 어렵다.을 해소하고자 형식적,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했더라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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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