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N10 단계 — 총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ㆍ신탁재산ㆍ퇴직금 등(제8~10조)ㆍ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을 더하고,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제14조)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제13조①, 10년ㆍ5년 이내)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법정상속분 한도 포함)ㆍ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①)를 반영한 일괄공제(제21조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제21조②로 5억원 최저선 없이 항목별 공제만 적용)ㆍ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ㆍ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ㆍ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ㆍ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ㆍ재해손실공제(제23조)를 공제 적용의 한도(제24조) 안에서 뺀 과세표준(제25조)에 세율(제26조)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상속이면 할증과세(제27조)를 더한 뒤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제28조)ㆍ외국납부세액공제(제29조)ㆍ신고세액공제(제69조①, 100분의3)를 빼 계산합니다.
상속세: 47,530,000원
| 단계 | 금액 | 근거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 -5,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① 채무 0원 + 공과금 0원 + 장례비용(직접소요 5,000,000원[500만~1천만원 범위]+봉안시설·자연장지 0원[500만원 상한]) = 5,000,000원 |
| 총상속재산가액 | 80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
| 상속세 과세가액 | 795,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① 총상속재산가액에 간주·추정상속재산을 더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 |
| 상속세 과세표준 | 295,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 |
| 상속세 산출세액 | 49,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 |
| 신고세액공제 | -1,47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3 |
사후 절차 —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
| 구분 | 기간 | 기한 |
|---|---|---|
| 부과 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정상신고 포함, 원칙)) | 10년 | 2037-02-01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①1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 예정신고기한은 제외, 확정신고기한 기준) |
| 경정청구 | 5년 | 2032-01-31 까지 (1928일 남음) |
납세의무자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 제외)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①
납세지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 —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①
모든 국세에 걸리는 규칙 (국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비과세·공제·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②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 국세액(가산세 제외)이 500,000,000원 미만이라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①
- 기산일(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027-02-01부터 2032-01-31까지 국세기본법 제27조③1호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압류·교부청구·납세고지 등 중단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제28조).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제14조 전체는 15건)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4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4건 (제13조 전체는 19건)
조세심판원조심2022지1661 · 2023-10-31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원)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원)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법원2012누5260 · 2012-11-01
변제의 목적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금원은 명의신탁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2009누33944 · 2010-04-23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한 차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1회의 재산세를 납부한 이외에는 무허가건물 등에 관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 무렵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2009구합13269 · 2009-09-25
상속되지도 않은 쟁점금원 등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인출된 금원을 모두 제3자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납세자 등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쟁점금원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법원98나10731 · 2000-06-02
소외구청장은 1998. 5. 11. 피고에게 매립지의 등기 등과 관련하여 등록세 금 21,589,870원, 교육세 금 3,958,140원 등 합계 금 25,548,01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고가 납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8. 8. 피고 소유의 소재지 토지를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해 10. 6.경 피고를 대신하여 위 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합친 금 28,051,64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지방세 세채무는 소멸한 것이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식(제19조①1호)의 "A"(시행령 제17조①의 상속재산의 가액)를 직접 넣지 않으면 이 계산기의 과세가액을 대신 써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그만큼 한도도 과대평가되고 과다공제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경고로 알림). 「민법」 제1009조의 대습상속·상속포기로 인한 순위변경 등 상속인 구성의 세부 판정도 하지 않습니다 —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를 이용자가 직접 넣습니다.
- 일괄공제의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제21조②)는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가 둘 다 0이면 적용합니다 — 「민법」 제1003조①을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재확인(2026-09-22): 배우자는 1·2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 없으면 그 자체로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4순위(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는 배우자가 있으면 애초에 상속인이 될 수 없어(배우자보다 후순위) 이 판정과 무관합니다 — 이전 버전이 "3·4순위와의 공동상속을 판정 못 해 위험하다"고 적었던 것은 부정확한 caveat이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배제(제18조의2②, 시행령 제15조⑥⑦)는 `business_is_mid_size_enterprise=1`로 표시하면 계산합니다 — 표시하지 않으면(기본값 거짓) 배제 없이 기존처럼 전액 공제합니다. 문턱(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산한 세액×200%)은 이 계산기 자신을 그 공제만 뺀 입력으로 재귀 호출해 구합니다 — "중견기업 해당 여부" 자체와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business_heir_debt_value`, 안 넣으면 0원)만 직접 입력받고 나머지(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의 나머지 구성요소)는 이 계산기가 이미 갖고 있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개시 시점의 1회성 공제만 계산합니다 —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⑤~⑩, 형사처벌 포함)은 시점이 완전히 다른 별개 사건이라 별도 계산기(InhTaxBusinessSuccessionClawback, /inhtax-business-clawback.php)로 있습니다(그 계산기 자신의 notEncoded() 참고).
- 영농상속공제도 사후관리 추징(제18조의3④, 5년 이내 처분·영농 중단)은 별도 계산기(InhTaxFarmSuccessionClawback, /inhtax-farm-clawback.php)로 있습니다 — 그 계산기도 ⑤~⑦(형사처벌 시 배제 등)은 아직 없습니다(그 계산기 자신의 notEncoded() 참고).
-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실제로 낸 증여세 산출세액(prior_gift_tax_paid_value)을 직접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 한도식(②)의 분자인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이미 받고 있는 prior_gift_addback_net_value(제24조1호3과 같은 개념)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여전히 상속인 1인 모델(전체 상속인 명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이라,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여럿일 때의 정확한 각자별 안분(②후단)은 하지 않습니다 — 대신 prior_gift_credit_heir_share_ratio(그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은 비율, 2026-09-22 신설)를 넣으면 "산출세액×이 비율"을 추가 한도로 씌워 근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④·⑤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의 배제(①단서)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그런 경우라면 증여세액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 세대생략 할증과세(제27조)는 상속인 1인 모델을 유지합니다(2026-09-22) — generation_skip_heir_share_ratio(그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은 비율)를 넣으면 그 비율만큼만 할증하고, 안 넣으면 기존처럼 100%(전체 상속재산을 그 상속인이 받았다고 근사)로 계산합니다. 여러 상속인의 개별 공제·세액을 각각 계산하는 완전한 다인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공동상속인별 인적공제 배분 등까지 다시 설계해야 하는 별개 규모의 작업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제14조·제29조, 2026-09-22 신설)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직접 표시합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범위가 좁아지는데(제14조② — 해당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특정 담보채무만, 장례비용 없음, 제13조① 사전증여 가산도 국내재산 증여분만), 그 범위로 이미 좁힌 금액을 debt_value·public_charges_value·heir_prior_gift_value·non_heir_prior_gift_value에 직접 넣는다는 전제로 받습니다. 제8~10조(간주상속재산)·제15조(추정상속재산)의 거주자/비거주자별 세부 범위 차이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제29조·시행령 제21조①, 2026-09-22 신설)는 한도식만 계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출(②) 등 절차 요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신고세액공제(제69조①, 2026-09-22 신설)는 filing_situation이 '정상신고'일 때만 100분의3을 공제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을 실제로 지켰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④·⑤(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에 따라 애초에 신고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징수유예(제74조)로 공제 베이스가 줄어드는 경우도 다루지 않습니다(0으로 봅니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제19조②③,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의 절차 요건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신고, 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추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그 기한 안에 분할·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시행령 제11조⑤)은 재산종류별(현금·예금·유가증권/부동산/그 밖의 재산 3종, 항이 삭제된 2개 호 제외)로 `presumed_inheritance_{cash,realestate,other}_{disposal,unaccounted}_value` 여섯 필드 중 하나라도 넣으면 종류별로 20%/2억원 하한을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기존 `presumed_inheritance_disposal_value`·`_unaccounted_value` 두 필드만 넣으면 하위호환으로 종류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 계산합니다(그 경우의 유·불리는 여전히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 어느 처분·인출이 어느 재산종류에 속하는지는 이용자가 직접 분류해 넣어야 합니다.
- 배우자 유무·실제 상속받은 금액·세대생략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