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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N10 단계 — 총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ㆍ신탁재산ㆍ퇴직금 등(제8~10조)ㆍ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을 더하고,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제14조)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제13조①, 10년ㆍ5년 이내)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법정상속분 한도 포함)ㆍ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①)를 반영한 일괄공제(제21조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제21조②로 5억원 최저선 없이 항목별 공제만 적용)ㆍ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ㆍ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ㆍ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ㆍ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ㆍ재해손실공제(제23조)를 공제 적용의 한도(제24조) 안에서 뺀 과세표준(제25조)에 세율(제26조)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상속이면 할증과세(제27조)를 더한 뒤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제28조)ㆍ외국납부세액공제(제29조)ㆍ신고세액공제(제69조①, 100분의3)를 빼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상속개시일 · 총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항목(제14조) — 장례비는 안 넣어도 최소 500만원 자동 반영
배우자상속공제 · 세대생략할증배우자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 세대생략 상속이면 할증과세(대습상속은 예외)
인적공제 · 금융재산공제자녀·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 공제(제20조①) · 순금융재산공제(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3요건(10년 동거·10년 1주택 유지·현재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업 · 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가업/영농상속·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직접 표시(판정하지 않음) · 재해손실은 상한 없음
공제 한도 · 증여세액공제유증·상속포기로 빠지는 재산 · 사전증여재산 가산분(5억원 초과 시)과 그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미 낸 상속세액(제29조, 거주자만)
상속세: 47,530,000원
단계금액근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5,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①
채무 0원 + 공과금 0원 + 장례비용(직접소요 5,000,000원[500만~1천만원 범위]+봉안시설·자연장지 0원[500만원 상한]) = 5,000,000원
총상속재산가액8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상속세 과세가액795,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①
총상속재산가액에 간주·추정상속재산을 더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
일괄공제-5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295,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
상속세 산출세액49,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
신고세액공제-1,47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3

사후 절차 —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

구분기간기한
부과 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정상신고 포함, 원칙))10년2037-02-01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①1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 예정신고기한은 제외, 확정신고기한 기준)
경정청구5년2032-01-31 까지 (1928일 남음)

납세의무자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 제외)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①

납세지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 —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①

모든 국세에 걸리는 규칙 (국세기본법 총칙)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제14조 전체는 15건)
법원2003누3071 · 2003-12-12
전심과동일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4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4건 (제13조 전체는 19건)
조세심판원조심2022지1661 · 2023-10-31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원)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원)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법원2012누5260 · 2012-11-01
변제의 목적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금원은 명의신탁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2009누33944 · 2010-04-23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한 차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1회의 재산세를 납부한 이외에는 무허가건물 등에 관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 무렵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2009구합13269 · 2009-09-25
상속되지도 않은 쟁점금원 등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인출된 금원을 모두 제3자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납세자 등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쟁점금원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법원98나10731 · 2000-06-02
소외구청장은 1998. 5. 11. 피고에게 매립지의 등기 등과 관련하여 등록세 금 21,589,870원, 교육세 금 3,958,140원 등 합계 금 25,548,01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고가 납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8. 8. 피고 소유의 소재지 토지를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해 10. 6.경 피고를 대신하여 위 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합친 금 28,051,64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지방세 세채무는 소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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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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