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8나10731 · 2000-06-02
소외구청장은 1998. 5. 11. 피고에게 매립지의 등기 등과 관련하여 등록세 금 21,589,870원, 교육세 금 3,958,140원 등 합계 금 25,548,01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고가 납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8. 8. 피고 소유의 소재지 토지를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해 10. 6.경 피고를 대신하여 위 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합친 금 28,051,64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지방세 세채무는 소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