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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9건 가운데 19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4건 중 1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61 · 2023-10-31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원)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원)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법원 2012누5260 · 2012-11-01
변제의 목적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금원은 명의신탁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 2009누33944 · 2010-04-23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한 차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1회의 재산세를 납부한 이외에는 무허가건물 등에 관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 무렵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 2009구합13269 · 2009-09-25
상속되지도 않은 쟁점금원 등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인출된 금원을 모두 제3자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납세자 등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쟁점금원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2008누21654 · 2009-06-09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한 차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1회의 재산세를 납부한 이외에는 무허가건물 등에 관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 무렵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 2008누12230 · 2009-01-20
상가의 매매 시점이 상가를 비롯한 이중근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때부터 약 3개월 후에 이중근이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원은 납세자 이혜경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07구합41321 · 2008-07-11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부담하였다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금에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2007구합32716 · 2008-04-08
상가의 매매 시점이 상가를 비롯한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때부터 약 3개월 후에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원은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01누18802 · 2005-06-16
상속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공과금,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내용을 정정하여 부과하자 이에 소를 제기하였다. 과세청은 아파트 매매가액을 용도불명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지만, 증여자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 2002구합149 · 2002-10-10
피상속인이 00산업 대표이사에게 6억원을 대여하였다가 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이 원금 5억원 이자 5천만원의 미수채권 원리금 확보를 위해 00산업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고 이 회사를 인수한 000에게 현금보관증(원리금 6억원)을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법원 2000구12736 · 2001-11-08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아파트의 처분 대금중 중 위 변동필 등에게 귀속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00,000원만이 용도불명의 상속재산 처분가액으로서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총결정세액이 621,060,755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 중 위 인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법원 99구26432 · 2001-11-01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식과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증여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중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평가 규정을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심사결정 2001-0443 · 2001-08-2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한 주민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심사결정 제2001-443호 · 2001-08-27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한 주민세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제1항 제2호 (5건 중 5건)

법원 2011구합7939 · 2012-01-13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이유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점, 변제의 목적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금원은 명의신탁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 2010두29260 · 2011-04-2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2009누32668 · 2010-11-18
사유는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쟁점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이상 이는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미달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유권해석 징세과-1388 · 2009-03-11
○질의단체의 급여체계의 연계오류(원천징수영수증으로 추가 소득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퇴직자들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