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06 · 2018-03-12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7.8.14.)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도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09나509 · 2009-12-17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가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로부터 약 1년 전에 등록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부담할 등록세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세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토지 보상금 등의 부당이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원 2008누12230 · 2009-01-20
상가의 매매 시점이 상가를 비롯한 이중근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때부터 약 3개월 후에 이중근이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원은 납세자 이혜경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07구합32716 · 2008-04-08
상가의 매매 시점이 상가를 비롯한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때부터 약 3개월 후에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원은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06구합10924 · 2006-08-22
상속재산가액에서 원고가 대납한 망인의 병원비 금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정당한 세액란 총결정세액과 같이 금원이 되고, 다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금원이 되는바,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원고1은 금 195,637,997원, 원고2는 각 금 130,425,331원이 된다. 따라서 부과처분 중 원고1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원 중 초과하는 부분, 원고2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원 중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법원 2002구합14201 · 2003-01-22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다시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게 되면 이중 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2001구32195 · 2002-08-30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법원 2000구37230 · 2002-01-16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보다 큰 금액이므로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은 물론 대지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대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아파트 평가금액의 범위 내인 물상보증채무액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법원 2007누1232 · 2008-05-23
관련민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납세자들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 2대출금 잔액채무에 수반하는 권리행사의 여건이 상속개시 당시와 달라진 것 뿐이어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제1, 2대출금 잔액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평가될 수 없는 이상 그 이후에 일어난 상속재산에 대한 사정변경의 결과가 상속세액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들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08두4275 · 2011-07-14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중 비상장주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나, 원심은 00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장이었던 망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법원에 환송하도록 한다.
법원 2005두7174 · 2007-06-28
망인이 00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00백화점 및 부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대물변제약정 등이 모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였음이 확인되어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 당초 망인(비거주인)이 법원 조정에 의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국내인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